주거용으로 사용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전체 기준은
오피스텔 양도세 주택수 포함 기준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도 당연히 주택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 판단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입니다.

실무 기준 역시
국세청의 예규와 과세 실무 흐름을 보면,
오피스텔이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했다면
주택으로 판단하는 방향이 일관됩니다.

즉,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핵심 판단 기준은 ‘실제 거주’

양도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는가

이를 입증하거나 반대로 부인하는 자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무조건 주거용일까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곧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전입신고는 다음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 해당 장소를 생활 근거지로 신고했다는 사실
  • 실제 거주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경우
  • 단기 체류 목적의 형식적인 전입신고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있더라도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 생활 흔적이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

과세 실무에서는 전입신고보다
오히려 실제 생활 흔적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침대, 옷장, 식탁, 세탁기 등 생활 가구 존재 여부
  • 조리 시설과 주방 사용 여부
  • 전기, 수도, 가스 사용 패턴
  • 장기간 반복적인 사용 기록
  • 택배, 우편물 수령 기록

이러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확인될 경우,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잠깐만 거주해도 주거용이 될 수 있을까

실제 거주 기간이 길어야만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일정 기간 실제 생활을 하며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 숙박이나 임시 체류가 아닌 생활 목적이었는지

즉,

거주 기간이 짧더라도
생활 공간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거주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까

오피스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 배우자
  • 자녀
  • 부모 등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활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주택수 판단은
‘누가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이 혼합된 경우는 어떻게 볼까

실무에서 가장 애매한 유형이 바로 혼합 사용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 낮에는 사무실로 사용
  • 밤에는 숙식이 가능한 구조로 사용

이와 같은 경우에는

  • 업무용 사용 사실
  • 주거용 사용 사실

을 모두 놓고 종합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 생활 가구와 취침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 상시 체류 형태가 확인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업무용보다 주거용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주거용이 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지

  • 사업장으로 신고했다는 행정상 절차일 뿐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 실제 근무 인원이나 업무 시설이 거의 없고
  • 생활용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면 세금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순간,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세 계산에서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보유 주택 수 증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변경
  •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발생

특히 다음 구조에서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아파트 1채
  • 주거용 오피스텔 1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면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사례 1. 전입신고와 생활시설이 모두 갖춰진 경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침대, 가전,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장기간 체류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될 가능성 매우 높음


사례 2.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 거주가 없는 경우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생활 가구나 생활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

→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사례 3.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는 숙식 공간으로 사용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 형태가 숙식 중심이고
생활 흔적이 명확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흐름으로 정리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실제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했는가
    → 예 : 주거용 가능성 높음
    → 아니오 : 다음 단계
  • 숙박 목적이 아닌 생활 목적이었는가
    → 예 : 주거용 가능성 높음
    → 아니오 : 제외 가능성 존재
  • 생활 시설과 사용 기록이 확인되는가
    → 예 : 주거용 판단 가능성 매우 높음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수 포함 기준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거주하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가족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생활 가구와 생활 기록이 명확한 경우
  •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 형태가 확인되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형식적인 전입신고만 있고 실제 거주가 없는 경우
  • 생활 시설과 사용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주택인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실제 거주와 생활 흔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주거용으로 판단됩니다.


며칠만 머문 경우도 주거용이 될 수 있나요

단기 체류라 하더라도
생활 목적의 거주가 확인된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도 주택으로 보나요

가족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주택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전체 기준과
주거용·업무용·임대용을 종합해 판단하는 기준은
메인 기준 글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