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지원 총정리 –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와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월세는 어떻게 내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전·월세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라는 이름으로 주거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 비용 지원 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금액,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1. 임차급여: 집을 임차(전·월세)해서 사는 경우 → 월세 지원
  2. 자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주택 수리비 지원

2025년 임차급여 지원 금액 (지역별 기준)

월세를 내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1급지(서울 등)2급지(경기·광역시)3급지(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약 32만 원약 29만 원약 24만 원
2인 가구약 36만 원약 33만 원약 28만 원
3인 가구약 41만 원약 37만 원약 31만 원
4인 가구약 45만 원약 41만 원약 34만 원

※ 실제 금액은 해마다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건축 연도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예: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00만 원 이하
  2. 임차주택 거주 (전월세 계약서 필요)
    • 반드시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된 집에 살면 지원이 어려움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것
    • 단,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일부 예외 있음
  4. 국적 또는 체류 요건 충족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정부가 조회)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신청 시 작성)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의 자격 심사
  3. 승인 시 매월 급여 지급 (보통 다음 달부터)

집을 소유한 경우는?

본인 명의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수선비 형태로 ‘자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이 수리비는 현금이 아니라 시공사로 직접 지급되며,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공사업체가 시공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 생계급여 중복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복수 혜택이 동시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수급자가 다음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70~80만 원
  • 주거급여: 24~32만 원 (지역별 상이)
  • 의료급여: 병원비 95~100% 지원

결과적으로 매달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실제 수급자 사례

“저는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은 후, 매달 주거급여로 29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제 통장으로 직접 들어와서 월세 낼 때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 서울 거주 1인 여성 수급자 인터뷰 中


주의할 점

  1. 무단 전출·전입 시 급여 중단
    • 주거지 이동 시 반드시 변경신고 필수
  2. 가짜 계약서, 차명 계약 등 부정 수급은 형사처벌
    • 허위 계약서 제출 시 급여 환수 + 형사 처벌 대상
  3. 소득 또는 재산이 바뀌면 즉시 신고
    • 상속, 소득 증가 등으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

결론: 지금 당장 체크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매달 수십만 원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놓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청만 하면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승인됩니다.

주거비로 힘들다면 지금 바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꼭 필요한 혜택을 당신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