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고, 형제가 많지만 전혀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은 같은 고민을 한다.
“상속은 형제에게 자동으로 간다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주고 싶다. 형제에게 들키고 싶지도 않고, 사후에 소송이 나는 것도 싫다.”
대부분 유언대용신탁을 추천하지만, 사실 유언대용신탁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여러 법적 장치들을 조합하면 형제 동의 없이, 형제가 모르게, 사망 후 분쟁을 크게 줄이면서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다.
아래는 그중에서도 실무적으로 효과가 높은 방법들을 정리한 블로그 글이다.
유언대용신탁 외에 가능한 선택들
유언대용신탁이 가장 강력한 건 맞지만, 당신의 상황·자산 규모·가족관계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조합해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 사인증여(사망 시 효력 발생하는 증여 계약)
유언이 아니라 생전 계약이다.
내용은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에게 준다”는 증여 계약을 미리 맺어두고, 사망 후 효력이 생긴다.
장점
- 유언보다 안정적
- 형제 동의 필요 없음
- 받는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더 명확함
단점
- 형제들이 몰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사망 직전 체결하면 ‘편파 증여’로 판단될 위험
- 계약 내용이 미흡하면 무효 가능성
결론
→ 유언 + 신탁이 부담스럽다면 현실적인 대안 1순위
2. 공정증서 유언 + 충분한 증빙 축적 전략
유언 중 가장 강력한 것이 공정증서 유언이다.
단독으로는 분쟁 가능성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증빙을 함께 남기면 파괴력이 커진다.
어떤 증빙이 좋은가?
- 오랜 기간 동거
- 돌봄·간병·생활 지원 기록
- 사실상 가족처럼 지낸 근거
- 재산을 받을 이유가 명확한 상황
효과
- 형제가 소송해도 법원이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할 가능성↑
- 대부분 유류분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원하는 사람에게 돌아감
결론
→ 싸움은 날 수 있지만 대부분 승리하는 구조
3. 생전 증여 ‘분산 전략’
장기간에 걸쳐 원하는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
형제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러운 이전이 가능하다.
장점
- 형제가 모르게 가능
- 세금 범위 안에서 조금씩 이전 가능
단점
- 사망 1년 내 증여 → 100% 유류분 대상
- 사망 10년 내 증여 → 일부 포함될 수 있음
결론
→ 장기적 설계에는 유용하지만 단독 해결책은 아님.
4. 보험금 수익자 변경 활용 — 형제가 개입하기 가장 어려운 자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보험금은 ‘계약상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다.
즉,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면
형제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장점
- 형제 몰래 가능
- 유류분 영향 거의 없음
- 100%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됨
단점
- 보험금만큼만 이전 가능
- 큰 부동산이나 거액 자산은 다른 방식 필요
결론
→ 현금·보험금 이전엔 최강의 수단
5. 임차권·전세권·지상권 등 ‘권리 설정’을 통한 부동산 보호 전략
부동산을 상속해주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사용할 권리(전세권·임차권 등)를 먼저 설정해두면
형제가 상속받아도 사실상 쓸 수 없게 만든다.
예:
- 사망 전 전세권을 원하는 사람 이름으로 설정
- 장기 임대 계약 체결
- 지상권 설정
장점
- 형제가 상속받아도 실질 가치를 가져가지 못함
- 분쟁 의지가 크게 줄어듦
단점
-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님
결론
→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보호막
6. 명의신탁 + 실질기여 증빙 구조 (법적으로 위험해 권장하지 않음)
일부 법률가들이 쓰는 방법으로, 생전 자산을 상대방 명의로 올려두고 기여도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점이 크다
- 명의신탁 자체가 처벌 위험
- 세금 문제
- 형제에게 알려지면 분쟁 즉시 폭발
결론
→ 최후의 수단이며 위험성이 높아 비권장
✔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막으려면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
추천 조합 1
공정증서 유언 + 보험금 수익자 지정 + 일부 생전 증여
→ 형제 몰래 가능 / 분쟁 발생 시 방어력 높음
추천 조합 2
사인증여 + 공정증서 유언
→ 법적 안정성 높음 / 신탁 없이도 충분히 가능
추천 조합 3
보험금 + 부동산 사권 설정(전세권·임차권)
→ 형제가 상속받아도 실질 권리 없음 / 분쟁 의지 줄어듦
추천 조합 4
(장기 계획이라면) 생전 증여 분산 + 공증 유언
→ 자연스럽고 분쟁 리스크 낮음
✔ 판례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여·동거·돌봄 등 실질 관계
오랫동안 함께 지내거나 돌봄을 제공했다면
판례는 “정당한 이유”라고 본다.
2) 사망 직전의 급작스러운 재산 이전은 위험
임종 직전 증여·계약은 대부분 유류분 대상이 된다.
3) 보험금은 거의 분쟁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보험금 수익자의 권리를 매우 강하게 보호한다.
4) 신탁 외 방식도 ‘실질’이 중요
유언·사인증여도
“왜 이 사람에게 남겼는가?”의 이유가 중요하다.
✔ 최종 정리
유언대용신탁이 가장 강력한 도구인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충분히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 사인증여
- 공정증서 유언 + 증빙 축적
- 생전 분산 증여
- 보험금 수익자 지정
- 부동산 사권 설정(전세권·지상권 등)
- 위험하지만 존재하는 명의신탁 구조
이 중 몇 가지를 조합하면
형제에게 알리지 않고, 형제 동의 없이, 사후 분쟁까지 최소화하면서
전혀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