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지원받는다! 202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완벽 가이드

독립해서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가 버거운 순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닐까요?
2025년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계속 시행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아직도 모른다면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 금액, 신청법,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청년에게 따로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속한 가구에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2025년부터는 청년도 개별 생활비를 지원받는 구조로 개선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항목요건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혼인 여부미혼
주거 형태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필수
전입신고완료된 상태여야 함
주거급여 수급 여부부모가 속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인정되는 거주 형태

  • 자취방, 고시원, 원룸 등
  • 대학 기숙사
  • 회사 사택

주의사항

  • 동일 시·군 내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 분리지급 가능
  • 아래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 만 30세 초과
    • 혼인
    • 부모와 합가
    • 월세 연체 확인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

  •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 월세만큼 지급
  • 지역별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차등 적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가구원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나뉘어 산정
지역1인가구 기준 임대료 (예시)최대 지원금
서울280,000원 내외실 월세만큼 (한도 내)
광역시약 230,000원한도 내 지급
기타약 200,000원한도 내 지급

※ 실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실 납부 금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정리

①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모두에서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지참)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항목 클릭 후 신청 진행

③ 이의신청

  •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

④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필요 서류

서류명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가족 전체 기준
임대차계약서청년 명의여야 함
전입신고 확인서필수
통장사본청년 명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고용임금확인서근로자일 경우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와 같은 시·군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동일 시·군 내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

Q. 고시원·기숙사도 인정되나요?
A. , 고시원, 기숙사, 사택 등도 청년의 주소지와 임대계약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Q.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면요?
A. 안 됩니다. 청년 단독 신청은 불가하고,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이 있고, 월세 납부가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

  • 주소 이전 후 전입신고는 필수
  •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은 청년 명의여야 함
  • 지원 중단 사유(혼인, 합가, 월세 연체 등)는 실시간 반영

2025년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계속됩니다.
부모와 따로 살며 월세 걱정이 크다면,
지금 바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정부 지원으로 주거 안정,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