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편적이다.
이 글에서는 처음 준비하는 사람도 흐름이 바로 잡히도록 유언대용신탁 진행 절차를 실제 금융기관 기준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준다.
유언대용신탁 준비를 위한 전체 흐름 이해하기
유언대용신탁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다음 네 단계로 나뉜다.
- 사전 준비
- 금융기관 상담
- 계약 체결 및 자산 이전
- 사후 관리 및 실행
아래에서 각 단계별로 실제처럼 풀어서 설명한다.
유언대용신탁을 만들기 전에 해야 할 준비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하려면 먼저 본인의 자산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신탁 설정이 가능하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항목
- 현재 보유자산 정리: 예금, 주식, 부동산, 보험, 임대수익 등
-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계획
- 사후 지급 방식 설정: 일시금·연금형·필요 지출 발생 시 지급 등
- 본인 의료 상황 고려: 치매, 돌발 사고 대비 필요 여부
- 세무 검토 필요성 판단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면 상담 속도가 훨씬 빠르고 설계 품질도 높아진다.
유언대용신탁을 어디서 만들까? 금융기관 선택 기준
유언대용신탁은 주로 다음 기관에서 만든다.
- 시중은행(신한 KB 우리 등)
- 증권사(NH투자,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
- 전문신탁회사
각 기관마다 장단점이 있다.
은행을 선택할 때
- 예금·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경우 적합
- 부모 세대가 접근하기 쉬움
- 절차가 비교적 단순
증권사를 선택할 때
- 주식·ETF·펀드 비중이 높을 때 유리
- 고액자산가 전용 서비스가 다양
-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이 높음
전문 신탁회사
- 신탁 구조가 매우 복잡할 때
- 장애가족신탁, 사업승계신탁 등 특수 형태 설계에 강함
금융기관 상담에서 진행되는 내용
상담 단계에서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한다.
- 어떤 자산을 신탁에 넣을지
- 사망 후 자산 지급 구조
- 생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 자녀·배우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 혹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가족 구성
- 수수료 구조
- 부동산 포함 여부에 따른 등기 절차
보통 1~2회의 상담으로 전체 설계가 완료된다.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 절차
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계약 단계가 진행된다.
1. 신탁계약서 작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위탁자(본인)
- 수탁자(은행·증권사 등)
- 수익자(가족, 자녀, 배우자 등)
- 지급 방식 및 시기
- 자산관리 방식
- 사후 처리 규정
2. 본인확인 및 서명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3. 자산 이전
유언대용신탁의 핵심은 “자산을 신탁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 예금 → 신탁계좌로 이체
- 주식 → 금융기관 지정 계좌로 이전
- 부동산 → 신탁 명의 등기(등기 비용 발생)
자산이 많아도 부분만 신탁으로 넘길 수 있으며, 사용권은 본인이 유지한다.
4. 계약 완료
이 시점부터 금융기관은 생전 관리 + 사후 분배 의무를 갖게 된다.
계약 후 사후 관리 방식
생전에는 본인 자산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 예금 인출
- 배당금·임대료 수령
- 투자 변경
신탁사는 자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주는 역할도 한다.
사망 후에는 어떻게 실행될까?
가족은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산은 계약서에 적힌 규정대로 자동 분배된다.
- 별도의 유언 검인 없음
- 법원 절차 없음
- 분쟁 개입 여지가 매우 적음
- 지급 속도 빠름
이 점이 유언장보다 신탁이 훨씬 선호되는 핵심 이유다.
유언대용신탁 설정에 발생하는 비용
금융기관·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이 발생한다.
- 초기 설정비(대략 30만~200만 원+)
- 연 관리수수료(자산의 0.2~1% 수준)
- 부동산 등기 비용(등기 이전 시)
비용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므로 상담 시 정확히 받아보는 것이 좋다.
유언대용신탁이 특히 필요한 사람
- 형제 간 분쟁 위험이 있는 가정
- 재혼가정
- 장애 자녀·발달장애 자녀 보호
- 고령 부모의 치매 대비
- 1인 가구
- 사업자·부동산 다주택자
- 평생 보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유언만으로는 부족한 구조”였기 때문에 신탁이 강한 대안이 된다.
FAQ
Q. 자산이 많아야 유언대용신탁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부동산 1채, 예금 몇 천만 원만으로도 가능하다.
Q. 사망 후 가족이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계약서 그대로 강제 실행된다.
Q. 신탁을 하면 재산을 본인이 못 쓰나요?
생전 사용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다.
Q.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설계 방식에 따라 증여세·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다.
실제 사례 기반 설명
일본·미국 등에서는 이미 ‘리빙트러스트’ 형태로 보편화되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도 급증 추세다.
특히 재혼가정·1인 가구·치매 위험 대비 목적의 신탁 수요가 크게 늘어나 금융기관도 관련 상품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