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핵심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안정 지원책을 실제 국토교통부 FAQ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법령 용어를 배제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꼭 10년을 거주해야 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거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경매가 끝난 즉시 바로 퇴거해도 되고, 이 경우 퇴거 시점 기준의 경매차익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매차익 환급, 법 개정 후 언제부터 가능?

경매차익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완안을 마련 중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가구·반지하·불법 건축물도 LH 매입이 가능한가?

  •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불가하므로 건물 전체 매입 방식으로 지원.
  • 반지하 포함 주택: 매입 가능.
  • 불법 건축물: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거쳐 최대한 매입, 이후 LH가 수선해 활용.

중기부·타기관 버팀목 대출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한가?

현재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중기부 버팀목 포함 기존 버팀목 대출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 인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경매 완료 후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고 퇴거한 경우 지원 여부

경매가 끝났거나 LH가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인근 공공임대 10년 무상 거주, 이후 추가 10년 장기 임대(저렴한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다.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총 20년의 주거 안정이 보장된다.


신탁 피해 건물에서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 공매가 끝나지 않았다면 LH가 공매에 참여 가능.
  • 명도로 인해 당장 거주가 어려우면 대체 공공임대가 우선 공급.
  • 이후 공매차익 역시 동일하게 지급.
  • LH가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10년 무상 + 10년 장기임대는 동일하게 지원된다.

LH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사람도 소급 적용될까?

정부는
이미 우선매수권을 넘겨 공공임대로 입주한 사람,
법 개정 이전 시점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사람 모두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감정가를 LH가 임의로 낮게 책정해 차익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감정가는 LH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다.
법원감정가는 경매 시작 시점 기준이어서 현재 시세 반영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토부·감정평가사협회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 요약

  • 피해자는 퇴거 시기 선택 자유
  • 경매차익 전액 지원, 법 개정 후 본격 시행 예정
  • 다가구·반지하·불법 건축물도 매입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버팀목 대출자도 대환대출로 금리 인하 가능
  • 공공임대 10년 무상 + 10년 장기임대, 총 20년 지원
  • 공매·명도와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 감정가 산정 절차 투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