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보장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그 보증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소득이나 보증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십만 원의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절차, 필요한 서류, 실제 예시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HF·SGI)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보증료)을 세입자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일부 환급해주는 정부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보증가입 요건
- HUG, HF, SGI 중 하나의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
✔ 소득 및 자산 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청년(만 19~34세): 5,000만 원 이하
- 일반세대: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보증료의 일정 비율 (최대 전액까지도 가능, 신청자격에 따라 다름)
- 최대 수십만 원 환급 가능
실제 예시
청년 A씨 사례
- 나이: 29세
- 소득: 연 3,800만 원
- 보증금: 1억 8천만 원
- 가입보증기관: HUG
- 보증료: 약 22만 원 납부
✅ 보증료 지원 신청 후 약 1개월 뒤
→ 정부에서 22만 원 전액 환급
→ 실질적인 전세 보증 부담 “0원” 달성!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전세보증기관 고객센터
- 신청 기한: 보증가입 후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신청 절차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지원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 신청 완료 후 30일 이내 심사 및 환급
필요 서류
서류명 | 발급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정부24 양식 |
통장사본 | 본인 명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기관(HUG, HF, SGI) |
임대차계약서 | 집주인과 계약 체결 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정부24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유효
유의사항
- 보증가입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중복 지원 불가: 같은 계약에 대해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증기관 가입 시점이 기준일 이전이어야 함: 거주 이전 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료 지원금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A.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Q. 집주인이 반대하면 보증가입이 안 되나요?
A. 아니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보증 가입 및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증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HUG, HF, SGI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기관별 보증료율, 심사 기준, 가입 조건 등을 비교 후 선택
Q.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조금 초과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시점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 보증기관 문의:
- HUG: 1566-9009
- HF: 1688-8114
- SGI서울보증: 1670-7000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사기 예방의 최선책,
보증료 지원은 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