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과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 가이드

기장은 ‘장부기록’을 의미하며, 사업자가 수익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장부작성’, ‘회계처리’, ‘장부기장’ 등으로도 불리며, 세무 신고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장의무는 사업 유형과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뉩니다.

🧾 기장의무 판단 기준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예: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 업종별 기장의무 구분

업종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3억 원 이상3억 원 미만6천만 원 이상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건설업1억 5천만 원 이상1억 5천만 원 미만3천6백만 원 이상3천6백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7천 5백만 원 이상7천 5백만 원 미만2천4백만 원 이상2천4백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의 예외 규정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예시: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 세무사, 회계사업, 감정평가사업
  •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 가산세 주의 사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도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일부 가산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 절세를 위한 팁

  • 복식부기로 기장 시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감면(한도 100만 원)
  • 소득 규모에 맞는 장부 방식을 선택해 가산세를 피하세요.

기장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세무 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기장 방식에 따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