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4-19호, 2024.07.19. “간편장부 고시”)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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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외 일반 사업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보건·예술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천 5백만 원 미만 |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예외 규정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 주요 업종 |
법률 서비스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회계 및 세무 | 공인회계사, 세무사 |
경영 및 기술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
의료 및 보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추계에 의해 신고할 경우 가산세(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 적자(결손) 공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필요 경비 인정: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필요 경비로 인정
- 세액 공제 및 감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미기장 시 불이익
- 적자가 발생해도 인정되지 않음
- 장부 미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
-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간편장부 작성 방법
- 일자: 거래가 발생한 일자 기록
- 계정과목: 매출액, 상품매입, 급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 거래내용: 거래 구분 및 결제 방법 기재
- 거래처: 거래 상대방의 상호 또는 이름 기록
- 수입: 매출액 및 영업외수입 기재
- 비용: 사업 관련 비용, 원재료 및 매입 비용
- 유형·무형 자산: 자산의 매입 및 매도 시 금액 기재
- 비고: 증빙서류 유형 및 재고액 등 추가 정보 기록
간편장부 작성 예시
일자 | 계정과목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 | 자산증감 | 비고 |
1.5 | 매출 | 제품 판매 | ㈜◻◻ | 10,000,000 | 1,000,000 | 세금계산서 | |
1.15 | 상품 | 원재료 구입 | △△상회 | 5,000,000 | 세금계산서 | ||
1.20 | 업무추진비 | 접대 비용 | ○○식당 | 200,000 | 카드결제 |
간편장부 프로그램 및 서식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 프로그램(version 3.4) 및 엑셀, 한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다운로드: 간편장부 프로그램
- 엑셀 서식 다운로드: 간편장부 엑셀 서식
- 한글 서식 다운로드: 간편장부 한글 서식
간편장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통해 사업자의 세무 업무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