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란(청약통장)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 하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청약제도가 있습니다.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 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민형주택(소형) | O | X | O | O |
민형주택(대형) | O | X | O | |
공공주택 | O | O | X | X |
청약의 종류별 설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합니다. (연령 및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할 때 – 실명확인증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할 때 –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할 때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통장보다 금리 또는 비과세 혜택이 강화 되었습니다.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구성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무주택세대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세대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단, 만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 청약부금 :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 가입대상
만19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빨리 청약에 통과해서 집을 사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