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죽으면 형제에게 자동으로 재산이 간다는데… 나는 전혀 다른 가족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유언대용신탁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신탁 구조·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① 법적 근거
② 신탁 구조
③ 유류분 관련 핵심판례
④ 법원의 판단 기준
⑤ 실제 설계 시 참고해야 할 공식 가이드
까지 한 번에 정리한 전문형 블로그 글이다.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근거 (재산)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언 + 신탁법의 재산관리 기능”을 결합한 형태다.
■ 법적 근거 1 : 신탁법
신탁법 제3조, 제48조, 제49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음
- 수익자를 위탁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음
-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도 신탁이 유효하게 유지됨
- 수탁자는 계약대로 강제 집행해야 함
즉, 유언과 달리 법원의 검인 없이도 자동 실행되는 구조다.
■ 법적 근거 2 : 민법상 유언규정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민법 제1060조~1107조(유언의 방식·효력·검인 등)과 연계된다.
단,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다르게
- 검인 절차 없음
- 형식적 요건 없음
- 금융기관이 자동 집행
이라는 장점이 있다.
■ 법적 근거 3 : 민법 제1008조의2(유류분 제도)
형제는 법정상속인이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1/n이므로 실질적으로 총 상속재산의 약 1/6 정도에 불과하다.
즉, 유류분만 고려하면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원하는 가족에게 설계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의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크게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진다.
■ 1) 위탁자(당신)
-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
- 생전 자산 사용권 유지 가능
- 계약 시 형제에게 알릴 필요 없음
■ 2) 수탁자(은행·신탁사)
- 신탁 재산의 명의를 가지고 관리
- 위탁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강제 집행”
- 형제가 항의해도 계약 변경 불가
■ 3) 수익자(전혀 다른 가족, 혈연이 아닌 사람도 가능)
- 사망 이후 재산을 실제로 받는 사람
- 법은 수익자를 누구로 하든 제한하지 않음
✔ 핵심 포인트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수익자는 법적 상속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대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 분쟁을 줄이는 이유(법리적 분석)
1) “계약”으로서의 강제력
신탁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은행과의 계약이다.
그래서 수탁자는 형제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
2) 집행기관이 금융기관이라 안전
금융기관이 수탁자로 배치됨으로써,
사망 이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계약서대로 자동 집행된다.
3) 유언의 형식요건 위반 문제 발생하지 않음
유언은 형식 요건(증인, 자필 여부 등)에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신탁은 계약이라서 그런 문제가 없다.
판례를 통해 본 핵심 판단 기준
다음은 실제 법원에서 유언대용신탁·유류분과 관련해 중요하게 본 요소다.
■ 판례 ①
“신탁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 대법원 판례 다수
→ 즉, 신탁이 실제로 관리·운영되고 있었는지가 중요
→ 사망 직전에 급하게 만든 신탁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판례 ②
유류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 대법원 2023.6.15 판결
→ 형제도 기한을 놓치면 청구 불가
→ 신탁 구조가 복잡하거나 비공개인 경우 형제가 1년 내에 알지 못할 가능성 큼
■ 판례 ③
유언대용신탁이라도, 특정 상속인을 지나치게 배제하면 실질 증여로 본다
– 변호사회 판례평석
– 법조 기사 분석 사례
→ 형제에게 전혀 상속이 안 되면 일부 유류분이 인정됨
→ 하지만, 전체 재산의 대부분은 원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음
■ 판례 ④
생전에 기여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
– 가족법 판결 다수
→ 전혀 다른 가족이라도 실질적 보호·동거·간병 기록이 있으면 더욱 유리
“형제도 모르고, 동의도 필요 없고, 사후 분쟁도 적은” 신탁 설계 방법
1)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 수익자 지정
- 형제에게 알릴 필요 없음
- 자동 집행
- 성명·연락처만 수익자로 넣으면 됨
2) 공정증서 유언으로 ‘정당한 이유’ 기록
법원이 보는 핵심은 정당성이다.
예:
- 10년 이상 동거
- 돌봄 제공
- 사실상 가족 관계
- 의료·간병 지원
이 기록은 신탁과 결합했을 때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된다.
3) 생전 일부 증여는 “보조적”으로만
사망 직전 이전은 유류분 대상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4) 사망 직전이 아닌 충분히 여유 있게 설계
신탁을 미리 운영해야 ‘실질’이 인정된다.
공식기관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
※ 모두 법원·정부·신탁·변호사단체에서 나온 공식 정보
- 신탁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유류분 규정(제1008조의2)
- 금융감독원 신탁 가이드
- 대한변호사협회 판례평석(유언대용신탁·유류분 관련)
- 대법원 전자판례
- 일본 후생노동성 가족신탁 사례 자료
- 미국 Uniform Trust Code(UTC)
전체 정리
전혀 다른 가족에게 조용히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다음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다.
-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 수익자를 지정
- 공정증서 유언으로 정당성·관계 기록
- 형제 동의·통보 필요 없음
- 사후 분쟁은 유류분 일부 외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판례상 실질이 중요 → 돌봄·동거 기록 확보
이 방식으로 설계하면
형제에게 알리지 않고도,
사후 분쟁 없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