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 통신, 전기, 가스 등 매달 반복되는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감면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보호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유형 | 설명 |
---|---|
생계급여 | 소득 최저기준 이하, 가장 높은 급여 |
의료급여 | 진료비 1종/2종 지원, 건강보험 대신 적용 |
주거급여 | 전월세 비용 지원, 지역별 차등 적용 |
교육급여 | 학생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지원 |
이들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정리
항목 | 혜택 내용 | 신청처 |
---|---|---|
전기요금 | 정액 8,000~16,000원 감면 | 한국전력 (☎ 123) |
도시가스요금 | 평균 10~29% 감면 |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 |
수도요금 | 월 고정요금 및 사용량 일부 면제 | 관할 시·군청 수도과 |
통신요금 |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최대 26,000원 감면 | 통신사 지점 |
지역난방요금 | 기본요금 일부 면제 또는 정률 감면 | 지역난방공사 |
TV수신료 | KBS 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한전 또는 KBS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무료 제공 또는 할인 | 주민센터 (지자체별) |
신청 방법은?
대부분의 감면 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 해당 공공요금 기관(한전, 가스사, 통신사 등)에 제출
- 감면 승인 후 다음 고지서부터 적용
주요 신청처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 123, www.kepco.co.kr)
- 통신요금: 통신사 대리점 또는 정부24
- 도시가스: 지역 공급사 콜센터
- 기타요금: 각 지자체(시·군청, 주민센터)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수급자 본인 명의로 공공요금이 납부 중이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임대주택, 전세 등에서 공과금이 일괄 청구될 경우 감면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감면 혜택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주소지 이전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 외 다른 급여(교육급여)만 받아도 감면 가능한가요?
→ 네. 모든 기초생활수급 유형은 대상입니다. 다만, 감면 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큽니다.
Q.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보통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일부는 최대 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복지카드만 있으면 자동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드 소지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기
매달 나가는 공공요금, 수급자라면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이라도 꾸준히 절약하면 연간 수십만 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제때 신청하는 것만이 진짜 혜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수급자 증명서와 각 기관 정보를 챙겨보세요.
놓치지 말고, 공공요금 감면 제도 제대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