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 통신, 전기, 가스 등 매달 반복되는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감면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보호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유형 | 설명 |
|---|---|
| 생계급여 | 소득 최저기준 이하, 가장 높은 급여 |
| 의료급여 | 진료비 1종/2종 지원, 건강보험 대신 적용 |
| 주거급여 | 전월세 비용 지원, 지역별 차등 적용 |
| 교육급여 | 학생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지원 |
이들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정리
| 항목 | 혜택 내용 | 신청처 |
|---|---|---|
| 전기요금 | 정액 8,000~16,000원 감면 | 한국전력 (☎ 123) |
| 도시가스요금 | 평균 10~29% 감면 |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 |
| 수도요금 | 월 고정요금 및 사용량 일부 면제 | 관할 시·군청 수도과 |
| 통신요금 |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최대 26,000원 감면 | 통신사 지점 |
| 지역난방요금 | 기본요금 일부 면제 또는 정률 감면 | 지역난방공사 |
| TV수신료 | KBS 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한전 또는 KBS |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무료 제공 또는 할인 | 주민센터 (지자체별) |
신청 방법은?
대부분의 감면 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 해당 공공요금 기관(한전, 가스사, 통신사 등)에 제출
- 감면 승인 후 다음 고지서부터 적용
주요 신청처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 123, www.kepco.co.kr)
- 통신요금: 통신사 대리점 또는 정부24
- 도시가스: 지역 공급사 콜센터
- 기타요금: 각 지자체(시·군청, 주민센터)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수급자 본인 명의로 공공요금이 납부 중이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임대주택, 전세 등에서 공과금이 일괄 청구될 경우 감면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감면 혜택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주소지 이전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 외 다른 급여(교육급여)만 받아도 감면 가능한가요?
→ 네. 모든 기초생활수급 유형은 대상입니다. 다만, 감면 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큽니다.
Q.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보통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일부는 최대 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복지카드만 있으면 자동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드 소지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기
매달 나가는 공공요금, 수급자라면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이라도 꾸준히 절약하면 연간 수십만 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제때 신청하는 것만이 진짜 혜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수급자 증명서와 각 기관 정보를 챙겨보세요.
놓치지 말고, 공공요금 감면 제도 제대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