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연료비 부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난방비입니다.
특히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월 고지서가 수십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KDHC)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난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난방요금 감면 제도를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역난방 감면 대상은 누구?
지역난방 감면은 일반 도시가스 감면과는 다르게,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구분 | 감면 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 자활, 한부모, 장애수당 수급자 등 |
장애인 | 등록장애인 (1~6급)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유족 일부 |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 / 저소득층 우선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보호대상자 등록자 |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추가 조건 있음
감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 | 내용 |
---|---|
기본요금 감면 | 난방 기본요금 30~100% 감면 (지자체마다 상이) |
사용요금 감면 | 일부 지자체는 사용량 요금도 10~30% 감면 |
월 감면 한도 | 보통 최대 2만~3만 원/월 한도로 제한됨 |
적용 기간 | 동절기(11월~3월) 또는 연중 적용 / 지역별 상이 |
※ 예: 성남시 – 기초수급자 기본요금 100% 면제, 사용요금 30% 감면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 1688-2488
- 또는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의 에너지복지팀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감면 대상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지역난방 사용 세대 증명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서 (공사 또는 지자체 양식)
신청 시기와 주기
- 수시 신청 가능, 단 동절기 이전 신청 권장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감면 반영
- 대부분 연 1회 재신청 필요, 이사·명의 변경 시 자동 해지
주의사항
- 지역난방 감면은 도시가스 감면과 별도이며, 한전 전기요금 감면과도 별도 신청 필요
- 세대원이 복지 대상자라도 지역난방 계약 명의자와 불일치 시 적용 안 될 수 있음
- 민간 지역난방 업체(민영단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KDHC 여부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 등록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의 지역은 1년 단위로 갱신 신청 필요하며, 주소 변경 시 자동 해지됩니다.
Q. 내가 사용하는 단지가 지역난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난방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역난방 공급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및 공사 공식 사이트 안내
- 🔗 한국지역난방공사(KDHC) – 감면 제도 상세 및 신청서 양식
- 🔗 복지로 – 생활요금 감면
- 🔗 정부24 –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복지정책
겨울철 난방비, 그냥 감당하지 마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자체는 매년 수만 명에게 난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환이나 새롭게 대상자가 되었다면 꼭 신청 확인부터 하세요.
당신의 난방비, 2025년에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한겨울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