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공과금 부담이 커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냉난방비는 생계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신청 조건부터 신청 방법, 제공 혜택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겨울 두 시즌에 나눠 냉방비,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는 실물 쿠폰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도시가스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구분 | 자격 요건 |
---|---|
수급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구 구성 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중 1명 이상 포함 |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동일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2025년 바우처 지원금은 계절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계절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여름 | 전체 동일 | 10,000원 정액 (전기요금 자동 차감) |
겨울 | 1인 | 약 97,000원 |
겨울 | 2인 | 약 136,000원 |
겨울 | 3인 이상 | 약 152,000원 |
※ 겨울 바우처는 도시가스·전기·연탄 등 선택 사용 가능
※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만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기
- 여름 바우처: 매년 6월~7월 사이
- 겨울 바우처: 매년 10월~12월 사이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해당 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 일부 지자체는 자동신청제를 도입해, 전년도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기도 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자 기준으로 1세대 1명만 가능하며,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여름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사 등으로 계량기 번호가 바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 안 해도 되나요?
→ 일부 지역은 자동 신청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년 신청이 원칙입니다.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이 안 돼요.
→ 전기 계량기 명의와 신청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감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한전에 확인해 보세요.
Q. 바우처로 연탄이나 등유도 살 수 있나요?
→ 겨울 바우처는 선택한 에너지 종류에 따라 연탄, 등유, 도시가스 등 다양한 연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시 원하는 형태를 고르면 됩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기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한 번 신청해두면, 여름과 겨울철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꼭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공공복지제도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