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공공재이지만, 요금은 매달 꼬박꼬박 청구됩니다.
특히 생계비가 빠듯한 저소득층에게는 수도요금조차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대체로 소득기준 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전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수급자 등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1~6급)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유족 등록자 |
한부모가족 | 보호 대상자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 |
대가족 | 세대원 수 5인 이상 (일부 지자체 적용) |
독거노인 | 65세 이상 단독 세대 중 일정 소득 이하 |
※ 지자체별로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수도사업소 또는 시·군청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감면 혜택은 얼마나?
항목 | 감면 내용 | 비고 |
---|---|---|
수도요금 기본요금 | 전액 면제 또는 30~50% 감면 | 지자체 기준 상이 |
하수도요금 | 일부 지자체는 사용량 대비 20~50% 감면 | 수도요금과 별도 |
급수전 사용요금 | 일반용 → 가정용 전환 등 추가 혜택 가능 | 신청 필요 |
월 상한제 | 일정 이상 감면액 한도 설정 (예: 최대 10,000원/월) | 지역별 기준 다름 |
※ 대부분 지역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감면은 별도로 관리되며, 신청도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자체 소속 수도사업소 또는 시·군청 환경과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처
- 시청·군청 수도사업소
- 읍면동 주민센터 (초기접수 후 이관 가능)
-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도 있음
필요서류
- 감면 대상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요금고지서 또는 수도 사용계약서
- 신분증
신청 주기와 적용 시기
- 신청은 수시 가능
- 신청 후 감면 혜택은 보통 익월 고지서부터 적용
- 일부 지역은 매년 갱신 필요, 자동 연장되지 않는 곳도 있음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재신청 필수
꼭 알아야 할 팁
- 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 명의의 수도계약이 아니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월세 세입자가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일부 지자체는 일정 사용량 이상일 경우 감면에서 제외하거나, 감면률을 줄이기도 합니다.
→ 물 낭비 방지를 위한 조건이므로, 일상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수도요금 외에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할인, 정화조 청소비 감면 등 연계 혜택이 있는 지역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 감면 되는 지역도 있나요?
→ 일부 지자체는 복지 대상 등록 시 자동 연계되지만, 대부분은 직접 신청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Q. 공동주택인데, 개별 수도계량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하거나,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 필수입니다.
Q. 신청 후 감면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다음 고지서에서 감면 항목이 명시되며, 지자체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기
물은 생존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도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직접 신청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당신이 감면 대상이라면, 이번 달 고지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니, 해당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부터 검색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