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까진 아니더라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빠듯한 분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차상위계층’이라는 별도의 구분을 두고 다양한 생활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본인이 차상위 대상자인 줄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과 복지 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분류 | 세부 설명 |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기초연금 미수급 경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의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 |
차상위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정 |
차상위 계층 일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
※ 본인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
항목 | 감면 내용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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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 정액 8,000원 또는 30% 감면 | 한국전력공사 |
도시가스요금 | 평균 10~20% 요금 감면 |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 |
통신요금 | 기본료 및 음성·데이터 감면 (월 최대 26,000원) | 통신사 대리점 |
TV수신료 | 월 2,500원 면제 | 한전 또는 KBS |
상하수도요금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면제 또는 할인 | 시·군·구청 수도과 |
지역난방요금 | 기본요금 일부 감면 | 지역난방공사 |
교통비 | 일부 지자체, 청소년 및 청년 대상 교통비 지원 | 거주 지역청/복지부서 |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각 요금 항목은 기관별로 별도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공통 준비물
- 신분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복지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요금 고지서 또는 계약서 (전기, 가스 등)
기관별 신청처
항목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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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 한국전력 (☎ 123, www.kepco.co.kr)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 콜센터 |
통신요금 | 통신사 대리점 (SKT, KT, LGU+) |
수신료 | KBS 또는 한전 고객센터 |
상하수도 | 관할 시·군청 상하수도 부서 |
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지자체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기준 이상일 경우 감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기·가스·통신 등은 요금 납부자 명의와 신청자 명의가 일치해야 적용됩니다.
- 감면 적용까지는 최대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 교통비·급식비 지원사업도 병행하므로 주민센터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만큼 혜택이 많지는 않죠?
→ 그렇지만 전기·가스·통신 등 핵심 공공요금은 동일한 수준의 감면이 제공되므로 꼭 신청하세요.
Q. 중복 감면 가능한가요? (예: 통신과 전기)
→ 네. 항목별로 별도 운영되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은 ‘혜택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감면과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히 알고, 제때 신청하는 것만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해당되신다면, 지금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