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안내 경기도 지원 대상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된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위 복지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가구 규모2024년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63% 기준
2인 가구3,682,609원2,320,044원
3인 가구4,714,657원2,970,234원
4인 가구5,729,913원3,609,845원
5인 가구6,695,735원4,218,313원
6인 가구7,618,369원4,799,572원

📌 지원 내용

지원 종류지원 대상지원 금액
아동양육비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 포함)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월 5만 원
– 중위소득 63% 이하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월 10만 원
– 중위소득 63% 이하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 포함)월 5만 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연 9.3만 원
생계비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중 중위소득 63% 이하월 5만 원

❌ 지원 대상 제외 가구

  •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 가구
  • 생계비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가구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담당 부서)
  3. 서비스 지원 (확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제출)

📞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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