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된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위 복지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가구 규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63% 기준 |
---|---|---|
2인 가구 | 3,682,609원 | 2,320,044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970,234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3,609,845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4,218,313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4,799,572원 |
📌 지원 내용
지원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 포함)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만 원 |
– 중위소득 63% 이하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 원 | |
– 중위소득 63% 이하 만 25 | 월 5만 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 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중 중위소득 63% 이하 | 월 5만 원 |
❌ 지원 대상 제외 가구
-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 가구
- 생계비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가구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담당 부서)
- 서비스 지원 (확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제출)
📞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