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약정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불이익과 대처 방법 총정리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고 난 뒤, “이제 살았다!”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현실은 늘 녹록지 않죠.

실직, 소득 감소,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약정한 상환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정 파기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새출발기금 약정 파기 시 불이익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약정 파기란?

약정 파기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체결된 상환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아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유형설명
지급지연월 상환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고의적 채무 불이행소득이 있음에도 상환을 회피하거나 연락두절
허위 서류 제출신청 시 위조·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된 경우
협의 없이 일방적 중단재조정 요청 없이 납부 중단 시

약정 파기 시 불이익

항목내용
이자·원금 감면 효력 상실기존에 감면받았던 연체 이자, 원금 감면 혜택 모두 무효
채무 전액 부활조정 전 금액으로 채무가 원상복구됨
신용도 추가 하락약정 파기 이력이 개인신용정보에 등재, 금융 신뢰도 급락
추심 재개일시 중단됐던 금융기관 추심, 독촉, 법적 조치 재개 가능
재신청 제한최소 3개월(90일)~최대 1년까지 재신청 불가

👉 약정 파기는 단순 연체보다 더 무거운 불이익을 동반합니다.
👉 특히, 감면된 이자·원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피치 못하게 연체했을 경우 대처 방법

1. 즉시 재조정 신청

  • 실직, 폐업,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환 중에도 조건 변경(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소득 감소 증빙, 진단서, 실업급여 신청 내역 등

2. 센터 상담으로 납입유예 협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시 일시 유예나 납입일 변경 가능
  • “당장 못 낸다”를 방치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알려야 ‘파기’로 전환되지 않음

3. 최소 금액이라도 일부 납입

  • 전액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납입하면 ‘성실 납부 의지’가 인정돼 파기 방지
  • 추후 상환 계획 재조정 시 유리한 근거로 작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약정 파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최소 3개월(90일) 이상 경과 후 재신청만 가능하며, 이전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Q. 파기되면 이자 감면도 무효인가요?
A. 네. 감면된 이자, 원금 혜택 모두 사라지고, 채무 전액 복구됩니다.

Q. 신용등급 회복은 다시 처음부터인가요?
A. 그렇습니다. 새롭게 재신청해 승인받고 성실상환 이력이 쌓여야 신용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Q. 채권 추심이 바로 재개되나요?
A. 보통 약정 파기 후 1~2개월 이내 금융기관이 추심을 다시 시작합니다.
소송이나 압류 절차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파기 직전 구제된 자영업자 이야기

“매출이 갑자기 반토막 나서 2개월치 상환이 밀렸어요.
센터에 전화했더니 소득 감소 증빙 서류만 내면 조건 다시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납부금도 낮아지고, 약정은 유지됐습니다.”
— 전남 여수 46세 요식업 대표


핵심 요약

  • 약정 파기되면 모든 감면 혜택 무효, 채무 전액 부활
  • 신용 하락, 추심 재개, 재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
  • 파기 위기 전에는 반드시 재조정 또는 납입유예 상담 필요
  • 방치보다 ‘연락+협의’가 가장 현명한 대처법

새출발기금은 ‘면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 번 받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성실 상환이 최선이고,
어려워졌을 때는 꼭 먼저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