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를 연체했는데, 계속 불어나기만 하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꼭 알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자 감면, 분할상환, 추심유예 등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채권추심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복위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들을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도인 **‘신복위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파산이나 경매 같은 심각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항목 | 자격 기준 |
---|---|
나이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연체 기간 |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채무 보유자 |
채무 범위 | 신용대출, 카드론, 주택담보대출, 연체된 통신비·공과금 등 |
제외 대상 |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민간채권만 보유한 자 등 일부 제한 |
※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제도 신청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자 감면: 연체이자 및 가산이자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추심 중단: 협의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자동 중지
- 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신용회복: 채무 이행 중 신용도 서서히 회복 가능
- 기한의 이익 회복: 전액 상환 요구 상태에서도 분할상환 전환 가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담 예약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또는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2. 서류 제출 및 상담
- 필수 서류: 신분증, 연체채권 내역, 소득 및 지출 내역, 가족 구성원 정보 등
-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진행 가능
3. 채무조정 심사
- 신복위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적정 조정안을 제안
4. 채무조정안 승인
- 채권자 동의 및 채무자 확정 후 상환 개시
5. 신용 회복 시작
-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정보 복구 및 대출 재개 가능성 확보
실제 사례
**박모 씨(서울 거주, 33세)**는 코로나 기간 중 실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론을 동시에 연체하며 매달 연체이자만 수십만 원씩 불어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결과,
- 연체이자 약 70% 감면
- 원리금 20년 분할상환
- 추심 중단
조건으로 협의에 성공했고, 현재 2년째 꾸준히 납부하며 신용등급도 3등급 회복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나요?
A. 조정 신청은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미 연체로 인해 하락한 등급은 회복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단, 성실 상환을 지속하면 서서히 회복됩니다.
Q2. 여러 개의 채무가 있어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권 채무(카드사, 은행, 대부업 등)를 통합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무담보 대출만 해당되나요? 주택담보대출도 되나요?
A. 주택담보대출도 조정 대상입니다. 단,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상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crs.or.kr - 대표번호: 1600-5500
- 전국 50개 지역 상담센터 운영 중 (전화 예약 필수)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
대상 | 연체 3개월 이상인 개인 채무자 |
혜택 |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추심 중단 |
신청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
회복 효과 | 신용등급 상승, 금융생활 정상화 가능 |
연체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알아보세요.
파산 없이, 압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