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대상자를 위한 지역난방요금 감면 제도 완벽정리 – 난방비 부담 덜어주는 필수 정보

겨울철, 연료비 부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난방비입니다.
특히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월 고지서가 수십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KDHC)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난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난방요금 감면 제도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역난방 감면 대상은 누구?

지역난방 감면은 일반 도시가스 감면과는 다르게,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구분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자활, 한부모, 장애수당 수급자 등
장애인등록장애인 (1~6급)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 일부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단독세대 / 저소득층 우선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보호대상자 등록자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추가 조건 있음


감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내용
기본요금 감면난방 기본요금 30~100% 감면 (지자체마다 상이)
사용요금 감면일부 지자체는 사용량 요금도 10~30% 감면
월 감면 한도보통 최대 2만~3만 원/월 한도로 제한됨
적용 기간동절기(11월~3월) 또는 연중 적용 / 지역별 상이

※ 예: 성남시 – 기초수급자 기본요금 100% 면제, 사용요금 30% 감면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 1688-2488
  • 또는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의 에너지복지팀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감면 대상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지역난방 사용 세대 증명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서 (공사 또는 지자체 양식)

신청 시기와 주기

  • 수시 신청 가능, 단 동절기 이전 신청 권장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감면 반영
  • 대부분 연 1회 재신청 필요, 이사·명의 변경 시 자동 해지

주의사항

  • 지역난방 감면은 도시가스 감면과 별도이며, 한전 전기요금 감면과도 별도 신청 필요
  • 세대원이 복지 대상자라도 지역난방 계약 명의자와 불일치 시 적용 안 될 수 있음
  • 민간 지역난방 업체(민영단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KDHC 여부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 등록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의 지역은 1년 단위로 갱신 신청 필요하며, 주소 변경 시 자동 해지됩니다.

Q. 내가 사용하는 단지가 지역난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난방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역난방 공급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및 공사 공식 사이트 안내


겨울철 난방비, 그냥 감당하지 마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자체는 매년 수만 명에게 난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환이나 새롭게 대상자가 되었다면 꼭 신청 확인부터 하세요.

당신의 난방비, 2025년에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한겨울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