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선 스프레이·액체 반입 규정 한눈에 정리

제주도행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스프레이나 액체류는 어떤 기준으로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을까요? 국제선과는 달리 국내선은 비교적 규정이 느슨하지만, 반입 금지 물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인화성 제품이나 고압가스가 포함된 스프레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짐 싸실 때 혼동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스프레이·액체류 휴대 가능

  • 국내선 항공편(예: 김포 ↔ 제주)에서는 스프레이·액체류 모두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헤어스프레이, 미스트, 뿌리는 선크림, 방향제, 데오드란트 등은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 단, 고압가스나 인화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예외이며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500ml 이하 용기로 1인당 총 2L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위탁 수하물: 액체·스프레이 대부분 반입 가능

  •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 스프레이류 역시 대부분 반입 가능하나, 고압가스나 인화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위탁수하물로도 금지됩니다.
  • 도수 24도 이하의 주류는 무제한, 도수 24~70도 주류는 1인당 5L까지 위탁이 가능합니다.

국내선 스프레이 반입 기준 요약표

품목기내 반입위탁 수하물비고
일반 스프레이 (헤어, 미스트 등)가능 (용량 무관)가능 (500ml 이하)인화성·고압가스 없는 경우
일반 액체류 (화장품, 물 등)가능 (제한 없음)가능주류는 도수에 따라 용량 제한
인화성/고압가스 스프레이불가불가항공위험물로 분류, 국내선도 금지

국내선 탑승 전 체크리스트

  • 일반 스프레이·액체류는 기내·위탁 모두 반입 가능
  • 고압가스 또는 인화성 제품은 기내·수하물 모두 반입 금지
  • 제품 성분표에서 ‘인화성’, ‘고압가스’ 여부 확인 필수
  • 규정 위반 시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압수될 수 있음
  • 정확한 반입 가능 여부는 항공사 고객센터 또는 공항 안내센터에서 사전 확인 권장

결론: 국내선은 자유롭지만 주의는 필요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선 항공편에서는 액체나 스프레이를 기내에 비교적 자유롭게 들고 탈 수 있지만, **예외 제품(인화성·고압가스 포함 제품)**은 국제선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여행 전에 성분과 용량을 한 번만 확인해도, 공항에서 불필요한 불편 없이 깔끔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 여행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