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급여(임차·자가급여)**를 통해 매달 안정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주택 형태,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액 및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모았습니다.
🏠 1. 주거급여란?
- 임차급여(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실제 납부 임차료를 기준으로 서울 1급지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
- 자가급여(자가가구): 노후주택(경·중·대보수) 수선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구성원수 별 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 기준)
A.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서울 1급지 기준)
가구원수 | 최대지원액 (원/월) |
---|---|
1인 | 352,000 |
2인 | 395,000 |
3인 | 470,000 |
4인 | 545,000 |
5인 | 564,000 |
6인 | 667,000 |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에서 2인 증가 시마다 10% 가산 |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일 때 전액 지급되며, 초과 시 최저 1만 원은 보장됩니다
B. 자가급여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 | 수선비용 (2025년 기준) | 수선 주기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100%, 90%, 80% 지원 |
⚠️ 3.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48%(2025년: 1인 1,148,166원 ~ 6인 3,871,106원) 이하
- 임차가구 지원 기준
-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 본인이 임차료를 실제 지불해야 함.
- 직계가족 간 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니 확인 반드시 필요
- 주택조사 협조 의무
- LH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 중단 가능
- 사용대차(무상 거주) 주의
- 무상점유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며, 서류 제출 시 급여 제한 위험
- 소득·재산 변동 신고
- 매년 1회 이상 변동 조사가 이루어지며, 신고 미이행 시 환수 및 수급 중단 가능
📂 4.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A. 신청 방법
- 통합신청: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함께 신청 가능.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 필요 없음
- 신청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B. 제출 서류 목록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전대차 포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LH 주택조사 대응 (LH 방문 협조)
❓ 5.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수급자이면 전액 지원되나요?
- 소득인정액이 生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초과 시 세부 규칙 적용
Q2. 직계가족 월세 계약은 가능한가요?
- 계약의 임차인이 직계가족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무상 거주하거나 자가주택 거주자도 대상인가요?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무상거주(사용대차)는 대부분 제외되므로 임차계약 필수입니다
Q4. 이사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이사 시 임대차 계약서 변경 및 재신청이 필요하며, 주택조사도 다시 진행됩니다.
📌 6. 정리 – 한눈에 보는 지원 가이드
- 임차급여: 월 최대 352,000~667,000원(가구원수 기준)
- 자가급여: 수선유지비 590만
1,601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 지원 -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소득인정액, 주택조사, 소득·재산 신고 필수
-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통합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