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줄 테니 배당 늘려줘 이소영 법안에 뜨거운 논쟁 불붙다

2025년 여름, 국회에서는 뜻밖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두고 같은 당 내에서조차 ‘부자 감세냐, 시장 정상화냐’라는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구조, 특히 낮은 배당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구조개선 시도로 볼 수 있다.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

구분이소영 법안 (발의안)기재부 개편안 (정부안)
적용 대상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세율 구조15.4% / 22% / 27.5%15.4% / 22% / 38.5%
목표배당 확대 유도 + 자본시장 정상화신중한 분리과세 도입, 세수 안정성 유지

두 안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지만, 적용 기준과 최고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배당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기재부는 ‘세수 안정을 전제로 한 제한적 조정’으로 접근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4가지 구조적 요구

이소영 의원은 법안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4가지 고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1. 낮은 배당 성향
    • 한국 평균 배당성향 26%
    •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
  2. 낮은 PBR (기업 저평가)
    • PBR 1 미만 기업 다수
    • 자산보다도 낮은 기업 평가, 시장 활력 저하
  3. 후진적 지배구조
    • 이사회 기능 약화,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악용 등
  4. 자사주 남용 근절 필요성
    •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 주주가치 보호 취지

왜 ‘배당소득 분리과세’인가?

기존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며, 최대 49.5%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100억 원의 이익을 모두 배당할 경우, 본인이 가져가는 10억 원 중 약 5억 원만 실제 수령하게 된다. 반면 유보 후 주가를 올려 지분 매각 시 세율은 27.5%로 낮다. 자연히 배당보다는 ‘유보 후 매각’ 전략을 선호하게 되는 셈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런 세제 불균형이 배당 기피와 주가 저평가를 낳고 있으며, 분리과세로 유인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성준 “극소수만 혜택 받는 부자 감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쳤다.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몇 천 원의 이득에 불과하지만 상위 부유층은 수억 원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제 개편은 조세 정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금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금제도 수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주가 억제 유인’과 ‘상속세 회피’ 문제

흥미로운 지적은 배당 문제와 맞물린 상속·증여세 문제다. 한국의 상속세는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로 인해 기업 오너들은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예컨대, 잇몸 치료제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이 40년 만에 상장에 나선 것도, ‘저평가 상장’을 통해 승계 비용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인위적 주가 억제 방지법’**을 발의해 대주주의 세금 회피를 견제하겠다고 나섰다.


논쟁 이후… 정부는 더 보수적인 개편안 제시

기획재정부는 이소영 법안보다 더 엄격한 조건과 높은 최고세율이 담긴 개편안을 내놓았다. 분리과세 자체는 도입하되, 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증가율 5%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좁히고, 최고세율을 38.5%까지 높였다.

이소영은 “도입 자체는 환영하지만 너무 소극적”이라며 국회에서 더 완화된 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주 자본주의 vs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가치 충돌은 계속된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둘러싼 가치 충돌이다.

  • 이소영·이창민(한양대 교수) 측: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권한 강화가 기업 발전과 시장 정상화의 해법
  • 장하준(런던대 교수)·정승일(정책위원): 단기 수익에만 몰두하는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 투자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리하자면

  • 이소영 법안은 ‘배당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부자 감세’ 논란이 거세며, 조세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 정부는 보다 보수적인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 이는 단순한 세제 논쟁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두고 벌어지는 본질적인 철학 논쟁이다.

투자자, 납세자,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다. 우리는 지금, 자본시장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