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맥주 마셔도 될까? 제주도 공항 주류 반입과 음주 규정 정리

제주도 여행 중 공항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들고 타도 되는지 고민해본 적 있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제주공항에서의 맥주 및 주류 반입 가능 여부, 기내 음주 규정,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출발 전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제주공항 주류 반입 규정 한눈에 보기

구분국내선국제선
알코올 도수 24% 미만기내·위탁 모두 가능보안검색 전 기내 반입 불가
알코올 도수 24~70%1인당 최대 5L까지 반입 가능기내 반입은 100ml 이하 용기만 가능 (지퍼백 필수)
알코올 도수 70% 이상기내·위탁 반입 모두 불가반입 불가
면세점 주류 구매병 수 제한 없음, 총량 2L 이내동일 적용

도수 24% 미만의 일반 맥주, 소주, 와인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큰 제약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은 액체류 보안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선에서 맥주 마셔도 될까?

국내선의 경우 주류 반입과 음주는 크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직접 구매한 맥주나 술을 들고 타거나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항공사 측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기내 음주도 가능합니다. 단, 과도한 음주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는?

국제선은 보안검색을 통과하기 전에 반입하는 액체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내 보안 검색 이전 구역에서 산 맥주나 술은 100ml를 초과하면 반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주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총량 2리터, 가격 400달러 이내여야 하며, 병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기내에서 직접 마시는 행위는 항공사와 승무원의 판단에 따라 허용될 수도,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내 음주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주류 구매 시 참고할 점

  • 2025년부터 면세점에서 주류 병 수 제한은 폐지되었으며, 총량 기준만 적용됩니다.
  • 총 2L, 400달러 이하의 주류는 별도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캔맥주, 미니어처 위스키 등도 해당 기준 내라면 반입 가능하며,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국내선 탑승 시 맥주 및 일반 주류 반입 가능
  • 국제선 탑승 시 보안검색 이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만 기내 반입 가능
  • 주류 도수는 70% 미만이어야 함
  • 국제선은 액체 100ml 규정 엄수
  • 기내 음주는 항공사 및 승무원 판단에 따름

자주 묻는 질문

Q1. 제주공항에서 맥주 몇 캔까지 들고 탈 수 있나요?
→ 국내선의 경우 특별한 병 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국제선은 100ml 이상은 면세 구역 내 구매품만 가능하고 총 2L 제한이 있습니다.

Q2. 기내에서 개인 맥주 마셔도 되나요?
→ 국내선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국제선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승무원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항에서 산 술을 기내에 가져갈 수 있나요?
→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편의점 구매품은 국제선의 경우 제한됩니다.

제주공항에서의 맥주 반입 및 음주 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여행 중 당황할 일 없이 즐겁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고 싶다면 도수와 반입 위치, 항공사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