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금융 사기성 메시지나 개인정보 탈취를 노린 문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팸 문자 신고는 경찰청 112로 해야 하나, 118로 해야 하나 헷갈려하죠. 이번 글에서는 두 신고 창구의 차이와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스팸 문자 신고가 중요한 이유
스팸 문자 대부분은 단순 광고성에 그치지 않고,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자를 방치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경찰청 112와 118의 차이
신고 번호 | 담당 기관 | 주요 역할 | 어떤 경우 이용할까? |
---|---|---|---|
112 | 경찰청 | 긴급 범죄·보이스피싱·사기 피해 | 즉각적인 피해 발생 또는 위협 상황 |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스팸 문자·해킹·피싱 사이트 신고 접수 | 피해 발생 전 예방, 정보 수집 및 차단 요청 |
즉,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위급 상황이라면 112,
단순 스팸 문자나 의심 사이트라면 118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팸 문자 신고 방법 – 경찰청 112
- 휴대폰에서 문자 캡처 또는 내용 보관
- 즉시 112로 전화 → 상담원 연결
-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 발생 시 사건 접수 가능
- 필요하면 가까운 경찰서 방문 후 증거 자료 제출
112는 긴급 범죄 대응 창구이기 때문에 실제 금전 피해, 신분증·계좌번호 탈취 같은 실질적 위협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팸 문자 신고 방법 – 118(KISA)
- 스팸 문자를 받으면 캡처
- 118(무료) 전화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원 연결
- 문자 발신 번호, URL 등 세부 내용 전달
- KISA에서 해당 번호/사이트를 분석 후 차단 조치
118은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신속히 스팸 번호와 피싱 사이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추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함께 알면 좋은 팁
- 스팸 문자 신고 앱 활용: ‘스마트폰 스팸 차단 앱’, ‘후후(Whowho)’ 등을 이용하면 원클릭 신고 가능
- 문자 원문 보관 필수: 신고 시 캡처 화면과 원문 메시지를 함께 제출해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 금융사기 피해 시 즉각 은행 연락: 경찰청 신고와 동시에 거래 은행에도 알리면 지급정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AQ
Q. 단순 광고 문자는 112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광고성 문자는 118로 접수해야 합니다. 112는 긴급 범죄 신고 창구입니다.
Q. 118 신고는 무료인가요?
네. 118은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상담 창구입니다.
Q. 스팸 문자 캡처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 번호, 링크 등 원문도 함께 보관하면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D씨는 “대출 승인 완료”라는 의심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가 악성 앱 설치 화면까지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바로 118에 신고해 사이트가 차단됐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E씨는 계좌 이체 사기 피해를 당해 112에 즉시 신고하면서 은행 지급정지까지 성공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 경찰청 112 신고 안내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사이버민원센터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