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이 살며, 형제가 많지만 전혀 다른 가족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 가장 안전한 상속 설계

자녀가 없고, 형제는 여러 명이지만 **정작 평생 곁을 지켜준 사람은 형제가 아닌 ‘전혀 다른 가족’**일 수 있다.
예를 들어

  •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한 먼 친척
  • 장기간 돌봄을 제공해온 가족 구성원
  • 함께 살아온 비혈연 가족
  •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처럼 지낸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데, 한국 법은 혈연 중심 상속 구조라 아무 준비가 없으면 전 재산이 형제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남기려면 법적 장치를 반드시 미리 설정해야 한다.

아래는 “형제에게 주고 싶지 않고, 전혀 다른 가족에게만 상속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가장 안전한 상속 설계 가이드다.


전혀 다른 가족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결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국 민법의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 자녀
  2. 부모
  3. 형제자매
  4. 4촌 방계 가족

즉, 자녀·배우자·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자동 상속을 받게 된다.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법으로 상속자를 지정해야 한다.


형제가 아닌 ‘전혀 다른 가족’에게 상속하려면 가능한 방법 3가지

1.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 수익자 지정(가장 강력)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 사망 후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 어떤 방식으로 줄지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서 수익자를

  • 먼 친척
  • 사실상 가족
  • 돌봄을 제공한 지인
  • 함께 살아온 비혈연 가족

이런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사후 자동 지급 → 형제가 개입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이 강제 집행
  • 가족이 아니어도 수익자 지정 가능
  • 전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설계 가능

단점은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형제의 유류분은 매우 낮아 설계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2. 공정증서 유언 작성(효과는 강하지만 분쟁 가능성 일부 존재)

공증 유언은 법적 효력이 강하며, 원하는 사람을 상속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혈연이 아니어도 완전히 가능하다.

단점은

  •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유언 검인 절차 필요
  • 형제들이 유언 무효 주장 가능

그래서 유언만 단독으로 쓰면 위험할 수 있다.
반드시 신탁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3. 생전 일부 증여(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

생전에 원하는 사람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한계가 있다.

  • 사망 1년 이내 증여 → 100% 유류분 대상
  • 사망 10년 이내 증여 → 조건에 따라 유류분 포함
  • 형제 소송 시 일부 반환 가능성 있음

따라서 생전 증여는 신탁과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장 안전한 조합: “유언대용신탁 + 공정증서 유언”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적은 방식은 이 조합이다.

● 유언대용신탁

  • 사후 수익자를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
  • 금융기관이 지급을 실행
  • 형제 개입 불가

● 공정증서 유언

  • “왜 형제가 아닌 이 사람에게 주는지” 정당한 이유를 기록
  • 소송 시 강력한 근거

이 두 개를 함께 쓰면 형제가 문제를 제기해도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형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가족에게 상속하려면 특히 중요한 요소

●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 객관적 근거가 중요

예:

  • 오랜 기간 동거
  • 생활비 지원
  • 돌봄 제공
  • 병원·간병 동행
  • 사실상 가족 관계였음을 증명할 기록

이 근거가 많을수록 유류분 분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 신탁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로 다음과 같이 적으면 효과가 매우 높다.

  • 함께 살아온 사실에 대한 보상
  • 장기간 돌봄 제공에 대한 인정
  • 생활 안정 지원 목적
  • 간병·건강관리 지원 목적
  • 사실상 가족으로서 신뢰관계 기반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목적이 설계의 핵심이 된다.


● 형제의 유류분 비율은 매우 낮다

형제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 전체 자산의 약 1/6 정도

즉,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형제가 아닌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하다.


흔히 발생하는 실수

  • 구두로 “나는 이 사람에게 준다”고만 말함 → 법적 효력 전혀 없음
  • 유언만 남김 → 소송 시 쉽게 무력화
  • 생전에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 → 형제들이 반환 소송 가능
  • 신탁 목적을 모호하게 작성 → 분쟁 시 취약

제일 큰 실수는
“형제들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형제는 강한 상속권을 가진다.


FAQ

Q. 형제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전 재산을 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신탁과 유언을 이용하면 법적으로 완전하게 가능하다.

Q. 형제가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일부만 제공하면 되고, 전체 재산의 대부분은 유지 가능하다.

Q. 혈연이 아닌 사람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신탁과 유언 모두 가능하다.

Q. 재산이 많지 않아도 신탁을 만들 수 있나요?
예금·부동산 1채만으로도 가능하다.


실제 사례 기반 설명

일본·미국 등에서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며

  • 함께 살아온 지인
  • 며느리 또는 사위
  • 사실상 가족 역할을 한 사람
    에게 상속하는 ‘비혈연 상속’이 흔해지고 있다.
    한국도 1인 가구 증가로 이런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유언대용신탁 활용이 표준처럼 자리 잡는 중이다.

전체 정리

자녀가 없고, 형제에게도 재산을 주고 싶지 않으며
전혀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다음 구조가 가장 안전하고 실무적으로 확실하다.

  • 유언대용신탁으로 원하는 사람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
  • 공정증서 유언으로 이유와 관계를 명확히 기록
  • 필요 시 일부 생전 증여로 보조 설계

이렇게 하면 형제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에게
재산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