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약제도 된 정보와 변경 예정 정보 – 달라진 청약 변경 완벽 정리

부동산 경기가 현재 침체된 상태지만, 청약시장은 여전히 수요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역시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현재 침체된 상태지만, 청약시장은 여전히 수요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청약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파트 당첨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제도

24년 7월 이전 가장 최근 시행 적용 된 정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인정범위 변경

기존 청약제도

이전까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인정 범위가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납입한 금액과 기간은 최대 2년/24회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청약제도

2024년부터는 미성년자 시절 납입한 청약통장 기간에 대해 최대 5년/60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60회를 초과하여 납입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서대로 60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까지 납입한 부분은 기존대로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며, 2024년 1월부터 납입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김씨는 17세부터 청약통장을 납입하기 시작해 20세가 된 시점까지 총 48회를 납입했습니다. 이전 규정이라면 김씨는 24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에 따라 김씨는 48회를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2. 부부 동시 청약 가능

기존 청약제도

이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더라도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

2024년부터는 부부 모두 같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으며, 만약 동시에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청약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각각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할 기회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박씨 부부는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첨되었고, 먼저 신청한 남편 박씨의 청약이 인정되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3. 당첨 이력 있어도 청약 가능

기존 청약제도

종전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관련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된 제도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청약 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청약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 이씨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 청약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로 인해 신혼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당첨되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다자녀 혜택 확대

기존 제도

다자녀 혜택은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

2024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신설되었으며,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최씨 부부는 두 자녀를 둔 가정으로, 기존 규정에서는 다자녀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로 인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2살 미만의 아이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 시점에 자녀가 2살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제도 관련 규제 개선 조치

국토교통부 보도시점: 2024년 6월 13일 (목) 06:00 이후

발표일: 2024년 6월 12일 (수)

1. 청약통장 유형 전환 허용

  • 현행 제도: 기존 청약통장은 특정 유형에 따라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부금 통장은 민영주택 청약에, 청약저축 통장은 공공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내용: 앞으로는 기존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 김씨가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면, 앞으로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한 인상

  • 현행 제도: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상한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개선 내용: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이 25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가구 소득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이씨가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던 청약통장에 이제는 매달 2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사회의 특별공급물량 배정 개선

  • 현행 제도: 현재 지자체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개선 내용: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예) A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고령자들에게 특별공급물량을 우선 배정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구체화

  • 현행 제도: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이 모호하여 무자본 갭투자 방지를 위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개선 내용: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 가입 시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고, 보증가입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 비아파트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보증 가입 시 1억 4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가입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사용할 수 있어 더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거래 규제 완화

  • 현행 제도: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동안 공공환매만 가능합니다.
  • 개선 내용: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예) 박씨가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아 5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져, 박씨는 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됩니다.

6.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대상 확대

  • 현행 제도: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청년층에게만 공급됩니다.
  • 개선 내용: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공급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합니다.

예) 청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정보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1&id=95089850

이전 내용 ( 청약통장 정리 ) : https://foryounme.co.kr/%ec%b2%ad%ec%95%bd%ec%9d%b4%eb%9e%80-%ec%b2%ad%ec%95%bd%ed%86%b5%ec%9e%a5-%ec%a2%85%eb%a5%98-%ea%b0%84%eb%8b%a8-%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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