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 가점제 및 추첨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분양받을 주택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며,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한 필수 사이트: 청약홈
청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약자격 확인, 청약 연습, 청약제도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푸르지X, 자X, 레미X 등과 같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 요건
- 수도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 일정 예치금을 모집 공고 전까지 충족해야 함
청약 가점제 vs 추첨제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가점제 비율 (주택 면적별 적용)

- 60m² 이하: 가점제 40% 적용
- 60m² 초과 85m² 이하: 가점제 70% 적용
- 85m² 초과: 가점제 100% 적용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80%, 일반 지역에서는 50% 적용)
2. 가점제 항목 (최대 84점)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5년 이상: 32점
- 10년 이상: 22점
- 5년 이상: 12점
- 1년 미만: 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15년 이상: 17점
- 10년 이상: 12점
- 5년 이상: 7점
- 6개월 미만: 1점
💡 TIP: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추첨제 비율 (주택 면적별 적용)
- 85m² 초과: 100%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80%, 추첨제 20%
- 일반 지역: 가점제 50%, 추첨제 50%
4.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
- **전체 공급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에게 공급
-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으면 다주택자에게 공급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LH,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85m²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므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자격 요건
- 수도권: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 납입 횟수와 납입금이 중요 (총액보다 회차가 중요)
순차별 선정 기준

- 40m²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1순위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순위
- 40m²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1순위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순위
💡 TIP: 40m²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중요하며, 40m²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법
- 청약통장 가입은 최대한 빨리!
- 1순위를 확보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가점제를 노린다면 15년 이상 가입 유지하는 것이 유리
- 무주택 기간을 유지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 고려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여 가점이 높아집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은 꾸준히!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연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노려라!
- 85m²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공급되므로 가점이 낮다면 넓은 평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AQ: 주택청약 1순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될 수 없나요?
A: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세대원도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Q2.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A: 민영주택 청약 시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므로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Q3.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나요?
A: 가점이 낮다면 가점제 비율이 낮은 주택(예: 85m² 초과)을 공략하거나 추첨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내 집 마련, 청약이 답이다!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1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빠른 청약통장 가입 + 꾸준한 납입 + 무주택 유지 + 부양가족 수 증가
이 네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