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신청 방법 및 지원 조건 총정리

청년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2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을 대상으로 한 2유형 지원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조건,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지원금: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지급 (최대 480만 원)

이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기업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청년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지원 요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필수


📌 지원 내용 (기업 및 청년 혜택)

✔ 기업 지원금

청년을 6개월 이상 유지 고용 시 최대 720만 원 지급
1년간 나누어 지원 (분할 지급 방식 적용 가능)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지급
최대 480만 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 접속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청년 근로자는 기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청년 근로자의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 서류

온라인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 유의사항 (필수 확인!)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신청 및 자세한 정보 확인: 고용24 누리집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꼭 신청하세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