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024: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30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며,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 소득 기준 변경: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 이자 지원 금리 변화: 연 소득에 따라 이자 지원 금리가 달라짐
  •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최대 1.5%까지 추가 이자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2. 대상 주택 조건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은 지원 불가
구분내용
대상주택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시기신규: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기준금리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45%)
지원금리최대 연 4.5%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이자지원기간최장 10년 (기본 2년+2년, 자녀 수 증가 시 최대 6년 추가 연장 가능)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 후 6개월 내 혼인사실 미제출 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4. 임대차계약 종료 시
  5.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시
  6.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7. 이혼 또는 사별 시
  8. 지원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출 조건 및 지원 혜택

1.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 대출 한도: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구성
    •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45%

2. 이자 지원 금리

  •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 0 ~ 3천만 원 이하: 연 3.0%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5%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연 2.0%
    •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연 1.5%
    •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연 1.0%

3. 추가 이자 지원

  • 예비신혼부부 (6개월 내 결혼 예정): 연 0.2%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1.5% 지원
    • 1자녀: 0.5%
    • 2자녀: 1.0%
    • 3자녀 이상: 1.5%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연 1.0%

4.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절차

  1.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한도 사전 상담
  2. 임차 주택 계약 체결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3. 서울시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 신청
  4. 대출 심사 및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5. 대출 완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2. 추천서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 임신 사실 확인서 (임신 중인 경우)

3.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AQ (자주 묻는 질문)

1. 이자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기본 2년 + 2년 후 자녀 출산이나 입양 시 추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 다자녀 가구는 어떤 추가 혜택을 받나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1.5%까지 추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 완료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일 내외에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