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부터 SRT 주말 승차권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묻지마 예약, 좌석 선점 후 취소, 부정 승차와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실이용자 중심의 예약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SRT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SRT 주말 위약금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시간 기준 | 이전 위약금 | 변경된 위약금 (5.28부터 적용) |
---|---|---|
열차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동일 |
열차 출발 1일 전까지 | 400원 | 5% |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 5% | 10% |
출발 3시간 전~출발 전까지 | 10% | 20% |
출발 후 20분 이내 | 15% | 30% |
정리하자면, 승차권을 출발 직전에 취소하거나, 당일 예약 후 바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좌석을 점유해두던 사례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위약금이 최대 30%까지 부과되므로, 단순한 ‘예약해두기’는 실질적 손해가 되는 셈입니다.
왜 이런 조치를 도입했을까?
그동안 SRT 예매 시스템에는 주말 좌석이 빠르게 동나는 것에 비해, 막상 열차는 빈 좌석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혹시 몰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묻지마 예매
- 다수의 좌석을 선점하고 탑승 직전에 대량 취소
- 예약은 되어 있어도 실제 이용은 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런 행위들은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예약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승차권 예약의 공정성 확보와 실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위약금 강화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10월부터는 무표·부정승차에 대한 처벌도 강화
주말 위약금 강화 외에도 2025년 10월부터는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 승차 유형 | 기존 부가운임 | 변경 부가운임 |
---|---|---|
무표 승차 | 0.5배 | 1배 |
정기·회수 승차권 초과 이용 | 0.5배 | 1배 |
구간 연장 신청 시 | 없음 | 1배 부과 신설 |
이제는 소지한 구간보다 더 멀리 가는 경우 차내 연장 신청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도 추가 요금 1배가 부과되며, 이러한 규정은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한 다른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RT 운영사 입장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나서겠다.”
실제로 이번 제도 개편은 공정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휴나 성수기 등 좌석 확보가 치열한 시기에는 실제 이용할 사람에게 좌석을 돌려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Q&A
Q. 주중 열차도 위약금이 바뀌나요?
A. 아니요. 이번 위약금 강화는 금요일~일요일에 운행되는 주말 열차에만 적용됩니다.
Q. SRT 위약금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네. 승차권을 온라인/모바일/역 창구에서 취소 시점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Q. 기존처럼 ‘묻지마 예매’ 후 바로 취소하면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A. 열차 출발 3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최대 20~30%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2025년 5월 28일부터 SRT 주말 위약금 최대 30%까지 강화
- 출발 3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 대폭 인상
- 묻지마 예약, 부정 좌석 점유 방지 목적
- 10월부터는 무표·구간초과 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도 최대 1배로 강화
앞으로는 SRT 예매 시 꼭 정확한 일정 확인 후 예약해야 손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 예매의 새로운 질서, 이제는 실이용자 중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