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6구역 재개발 진행현황|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철거와 입주권 매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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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6구역

제기6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철거가 끝나고 착공을 앞둔 사업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 완료, 착공신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기6구역은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지만, 2025년 말까지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고 2026년에는 구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절차가 확인됩니다.

특히 2025년 10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의 물건을 2026년에 새로 매수한다면, 매도인이 보유한 조합원 지위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5일 검색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 단계, 423세대 공급계획, 일반분양 물량,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추가분담금과 사업 지연 위험을 정리합니다.

이외의 동대문구 신규 아파트 예정지 사업 유형별 목록은 동대문구 신규 아파트 예정지 사업 유형별 목록 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기6구역

2026년 8월 핵심 결론

제기6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보상과 건축물 해체 준비가 진행되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2025년 11월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있었고, 2025년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지장물 폐쇄 관련 업체 선정이 추진됐습니다. 2026년 2월에는 구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입찰이 공고됐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5일 검색 시점까지 공식자료에서 전체 건축물 해체 완료나 착공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항목2026년 8월 확인 내용
현재 단계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수용재결·해체 준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23년 11월 9일
공급 규모총 423세대
조합원 배정217세대
일반분양 계획123세대
임대주택73세대
보류지10세대
시공자SK에코플랜트
해체 완료공식 확인되지 않음
착공일공식 확인되지 않음
입주 예정일공식 확인되지 않음
신규 매수 핵심 위험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은 상당한 사업 진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자에게는 사업성보다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기6구역 사업 규모와 공급계획

정확한 사업명은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이며, 사업시행자는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기준 구역면적은 24,298.10㎡, 대지면적은 15,879.5㎡입니다. 건폐율은 24.84%, 용적률은 239.79%이며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총 423세대 중 임대주택 73세대가 포함됩니다.

사업 항목공식 확인 내용
사업명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치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사업 유형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면적24,298.10㎡
대지면적15,879.5㎡
연면적64,705.60㎡
건폐율24.84%
용적률239.79%
최고 층수지상 18층
동수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기준 7개 동
총세대수423세대
임대주택73세대
사업시행자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자SK에코플랜트

동수는 공식자료 간 표시가 다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는 7개 동으로 표시돼 있지만 동대문구 사업현황 페이지에는 6개 동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는 분양 6개 동과 임대 1개 동으로 구분해 총 7개 동에 해당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계약이나 투자 판단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최신 사업시행계획 도면과 조합 배치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나

제기6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7년 조합설립인가,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점공식 확인 절차
2004년 8월 31일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2월 12일정비구역 지정
2017년 12월 27일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24일사업시행계획인가
2022년 11월 24일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2023년 11월 9일관리처분계획인가
2023년 11월 16일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25년 9월 18일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2025년 11월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
2026년 2월구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입찰
2026년 8월 검색 시점이주·보상 정리 및 해체 준비 단계로 판단

202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511호를 통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고시됐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진행됐습니다.

수용재결이 진행됐다는 것은 모든 소유자와 세입자의 이주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나 건축물의 보상 절차를 법정 재결절차로 진행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는 단순히 ‘관리처분인가 완료’라고만 쓰기보다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 이주·보상 → 수용재결 및 명도 정리 → 해체계획 승인 → 건축물 해체 → 착공신고 → 일반분양 → 공사 → 준공·입주

동대문구청도 향후 절차를 이주·철거, 착공, 준공, 이전고시, 청산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초 철거 일정이 늦어진 이유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가 2024년 9월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다만 고시문에도 이주와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공개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업체와 지장물 폐쇄·폐전공사 업체 선정이 추진됐고, 2026년 2월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입찰이 확인됩니다. 최초 예정일보다 해체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철거가 늦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이주 소유자와 세입자 명도 문제
  • 토지·건축물 수용재결과 보상금 다툼
  • 전기·가스·통신 등 지장물 폐쇄
  • 석면 조사와 해체계획 인허가
  • 건축물별 철거 순서 조정
  • 공사비와 시공계약 조건 변경
  • 사업비 대출과 금융비용 조달
  •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해체가 완료됐거나 착공일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용면적별 423세대 분양 구성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기준 총 423세대는 토지등소유자 217세대, 보류지 10세대, 일반분양 123세대, 임대주택 73세대로 구성됩니다.

전용면적총세대수토지등소유자보류지일반분양임대주택
39㎡ A5400054
39㎡ B2510915
52㎡2630194
59㎡ A120455700
59㎡ B45155250
71㎡ A4242000
71㎡ B2828000
71㎡ C1717000
84㎡ A5656000
84㎡ B1010000
합계4232171012373

일반분양은 전용 59㎡에 집중돼 있습니다. 59㎡ A형 70세대와 B형 25세대를 합하면 95세대로, 관리처분계획상 일반분양 123세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전용 71㎡와 84㎡는 관리처분계획상 전량 토지등소유자 배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향후 보류지 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없다면 일반분양에서 중대형 물량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73세대는 전용 39㎡와 52㎡로 구성됩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약 17.3%입니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과 주택형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설계 변경, 보류지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123세대를 최종 모집공고 물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신규 매수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핵심

2025년 10월 16일부터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기6구역은 2023년 11월 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2026년 신규 매수자는 다음 위험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매수 상황판단
기존 조합원이 계속 보유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 유지 여부 확인
2026년 일반 매매로 취득원칙적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검토 대상
매도인이 법정 예외 사유 충족증빙서류와 구청·조합의 서면 확인 필요
상속·이혼에 따른 권리변동일반 매매와 다른 법적 취급 가능
규제지역 지정 전 계약계약일·대금 지급·등기일과 경과규정 확인
경매·공매 물건낙찰만으로 입주권 승계를 단정하면 위험
입주권 승계 구두 약속조합과 구청 확인 없이는 계약 금지에 가까운 접근 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인이 조합원이라는 사실과 매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입주권 승계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 자체가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와 조합에 매도인·매수인 조건을 제시하고 서면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도 물건별로 달라진다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정 대상은 서울 전역의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안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입니다.

따라서 제기6구역의 모든 종전 부동산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종전 물건이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일반 다세대주택인지, 아파트 단지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경우에는 거래 대상이 토지인지 조합원 지위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을 지번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여부
  • 거래 대상이 토지·건축물인지 조합원 입주권인지
  • 허가 신청이 필요한 면적과 물건 유형인지
  • 허가 전에 계약할 경우 정지조건부 계약이 필요한지
  • 허가 불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 기존 임차인과 실거주 의무 충돌 여부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를 각각 통과하는지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조합원 지위 승계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은 아파트 매수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원칙적으로 40%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의 LTV 강화와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입주권 거래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대출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종전 건축물이 남아 있는지
  • 건축물이 철거됐는지
  • 이주비대출이 실행됐는지
  • 이주비대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 담보로 인정되는 토지 지분이 얼마인지
  •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이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LTV 40%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면 대출 심사 이전에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은 현재 매매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공개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는 전체 공급계획이 나와 있지만 개별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와 최종 추가분담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추가분담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기타 정산금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실제 부담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분담금에 미치는 영향
종전자산평가액낮게 평가되면 추가분담금 증가 가능
비례율하락하면 권리가액 감소 가능
공사비인상되면 조합원 부담 증가 가능
금융비용사업 지연 시 증가
일반분양가높아지면 사업수입 개선 가능
일반분양 물량감소하면 사업수입 감소 가능
기반시설 부담도로·공원 조성비 증가 가능
신청 평형큰 주택형을 신청할수록 부담 증가 가능
사업기간길어질수록 이자와 운영비 증가
관리처분계획 변경분양가·세대구성·정산금 변동 가능

매수자는 매매가격 외에 매도인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과 앞으로 납부할 금액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필요한 현금은 다음 구조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필요 현금 = 매매대금 + 미납 분담금 + 취득·중개·등기비용 − 승계 가능한 대출

최종 총투자비는 대출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최종 총투자비 = 매매대금 + 전체 추가분담금 + 대출이자 + 취득부대비용 + 각종 정산금

사업이 2년 늦어지는 가상 사례

재개발 물건 매수 후 대출 또는 이주비대출 4억원을 연 5%로 부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년 이자: 약 2,000만원
  • 3년 단순 이자: 약 6,000만원
  • 5년 단순 이자: 약 1억원
  • 사업이 3년에서 5년으로 지연될 때 추가 이자: 약 4,000만원

원금 상환, 복리효과,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추가분담금 대출이자는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재개발 투자에서는 준공 후 가격이 오르는지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2년 늦어졌을 때 수천만원의 금융비용을 버틸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같은 평형 입주권끼리 비교해야 한다

제기6구역과 같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지는 종전 건축물의 전용면적만 비교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물건이라도 다음 조건에 따라 실질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 배정받은 신축 주택형
  • 동·층 추첨 여부
  • 종전자산평가액
  • 권리가액
  • 이미 납부한 분담금
  • 앞으로 납부할 분담금
  • 이주비대출 승계액
  •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 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위험

실거래를 비교할 때는 최소한 다음 두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 현금 = 매매대금 + 미납금과 부대비용 − 승계 대출

예상 최종 원가 = 매매대금 + 전체 추가분담금 + 금융비용 + 세금·부대비용

매도인이 제시하는 ‘프리미엄’만 비교하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나 승계할 채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조합의 납부확인서와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입지 장점과 423세대 규모의 한계

제기6구역은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입니다. 향후 제기동과 청량리 일대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완성되면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신축 주거지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량리 생활권과 제기동 생활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위치
  • 전용 59㎡ 중심의 실수요형 일반분양 구성
  •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된 사업 단계
  • 시공자가 SK에코플랜트로 정해진 상태
  • 주변 재개발과 함께 주거환경이 개선될 가능성

반면 한계도 분명합니다.

  • 총 423세대로 대단지에 해당하지 않음
  • 최고 18층으로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높이와 규모가 제한적
  • 임대주택 73세대를 포함해 일반분양과 조합원 물량이 많지 않음
  • 수용재결과 해체 준비가 길어지면서 사업기간 불확실성이 나타남
  • 관리처분인가 이후 신규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 승계 위험이 큼
  • 공사비와 최종 추가분담금이 공개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음

대단지 신축 프리미엄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400세대 안팎의 중소 규모 단지라는 점을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기4구역·청량리6구역과 비교

인근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현재 사업 속도와 단지 규모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역구역면적계획 세대수최고 층수2026년 확인 단계
제기6구역24,298.10㎡423세대18층관리처분인가 후 해체 준비
제기4구역33,485.7㎡909세대25층2026년 2월 해체 완료
청량리6구역83,883.1㎡1,493세대22층2024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제기4구역은 2025년 1월 해체에 착수해 2026년 2월 27일 해체 완료가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제기6구역보다 규모가 크고 철거 진행도 앞선 상태입니다.

청량리6구역은 총 1,493세대 규모로 제기6구역보다 훨씬 크지만 2024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제기6구역보다 행정 절차상 앞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6구역은 규모에서는 제기4구역과 청량리6구역보다 작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됐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반대로 실제 철거 진행은 제기4구역보다 늦고 신규 매수자의 지위 승계 제한이 있다는 점은 약점입니다.

목적별 매수 판단

기존 조합원

기존 조합원은 사업 취소 가능성보다 공사비 변경, 추가분담금 납부 일정과 이주비대출 이자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최신 관리처분계획,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조합 총회자료와 자금수지표를 확인해 준공까지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신규 매수자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이면서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므로, 법정 예외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일반 매매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설명이나 중개업소의 구두 확인만으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와 조합의 서면 확인을 받은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분양 대기자

관리처분계획상 일반분양은 123세대로 계획돼 있습니다. 전용 59㎡가 95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착공과 일반분양 일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가는 착공 시점의 공사비, 분양가 심사와 주변 분양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가격을 임의로 추정해 청약자금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 투자자

단기 투자에는 적합도가 낮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거래 대상의 복잡성, 이주·철거 지연, 추가분담금 변동과 낮은 환금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준공까지 장기 보유할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

확인 서류확인해야 할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서배정 주택형과 분양대상 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자료분양가·세대수·정산금 변경 여부
조합원 명부매도인의 조합원 등재 여부
조합원 자격 확인서양도 후 매수인 승계 가능 여부
분양계약 또는 배정자료신청·배정 평형과 납부 조건
종전자산평가서종전자산평가액
권리가액 확인자료비례율과 권리가액
분담금 납부확인서기납부액과 미납액
이주비대출 잔액증명서대출잔액과 명의변경 가능 여부
등기부등본소유권·근저당·가압류
건축물대장·토지대장건축물 상태와 토지지분
수용재결·명도자료보상·명도·철거 진행 여부
토지거래허가 확인해당 물건의 허가 대상 여부
구청·조합 서면답변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계약서에는 최소한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토지거래허가 불허, 이주비대출 명의변경 불가, 매도인의 미납금 누락이 확인될 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은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의 근거일 뿐 행정기관의 조합원 자격 판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단

제기6구역은 423세대 규모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된 재개발사업입니다. 공급계획도 조합원 217세대, 일반분양 123세대, 임대주택 73세대, 보류지 10세대로 비교적 구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제시된 2024년 9월 철거 예정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수용재결 절차와 2026년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이 확인되는 만큼 이주·보상과 해체 준비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조합원에게는 공사비와 추가분담금, 금융비용이 핵심 위험입니다.

2026년 신규 매수자에게는 가격보다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가 먼저입니다. 법정 예외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매도인이 보유한 입주권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1.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2. 건축물 해체와 착공이 실제 언제 진행되는가
  3. 남은 추가분담금과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 기대감이나 청량리 일대 미래가치만으로 매수하기에는 위험이 큰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기6구역은 현재 착공했나요?

2026년 8월 5일 검색 시점까지 공식자료에서 착공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수용재결과 건축물 해체 준비가 진행되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총세대수는 몇 세대인가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기준 총 423세대입니다. 조합원 217세대, 일반분양 123세대, 임대주택 73세대, 보류지 10세대로 계획됐습니다.

일반분양은 언제 하나요?

공식 일반분양 일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주와 해체, 착공신고 이후 분양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합과 동대문구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 자체와 조합원 지위 승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제기6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이므로 일반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 여부를 구청과 조합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은 얼마인가요?

공개된 공식자료만으로 개별 조합원의 최종 추가분담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 권리가액, 신청 평형, 기납부금, 공사비 변경과 조합의 최신 추정분담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

공식 착공일과 준공·입주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남은 해체와 착공 절차를 고려하면 단기간 입주를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우기보다 수년 단위의 지연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