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비행기 탈 때|유모차·카시트·분유 기내 반입 규정

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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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아기와 비행기를 탈 때는 일반 수하물 규정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유모차는 기내에 가져갈 수 있는 크기인지, 탑승구에서 맡길 수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고, 카시트는 무료 위탁과 기내 사용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분유와 우유, 이유식은 국제선 액체류 100ml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기가 비행 중 먹을 수 있는 적정 분량만 허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시트

준비물기본 규정반드시 확인할 사항
유모차소형은 기내 반입 가능, 대형은 탑승구 또는 카운터 위탁접었을 때 크기와 기내 수납공간
카시트무료 위탁 가능 여부와 기내 사용 조건이 다름좌석 구매, 항공기 사용 인증
가루 분유일반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보안검색 때 별도 제시 권장
액상분유·우유영유아용은 100ml 초과 반입 가능비행 중 사용할 적정 분량
분유용 물영유아 동반 시 예외 적용 가능출발 공항과 도착 국가 규정
이유식·퓨레영유아용 적정 분량 반입 가능액체·젤 형태는 별도 검색 가능

※ 항공사와 출발 공항, 공동운항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규정은 실제 운항 항공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모차는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있을까

유모차는 크기에 따라 기내 반입, 탑승구 위탁, 일반 위탁수하물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소형 휴대용 유모차

접었을 때 항공사의 기내 휴대 수하물 규격을 충족하는 소형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은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소형 유모차를 기내 반입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자형으로 접히는 유모차에는 별도의 접이식 규격이 적용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유모차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격을 충족했다고 해서 기내 반입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내 선반 공간이 부족하거나 항공기 기종이 작은 경우에는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기내 보관 공간이 부족하면 규격에 맞는 유모차라도 위탁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내 반입 가능 유모차’라는 제품 설명만 믿기보다는 실제로 접었을 때의 가로·세로·높이를 직접 측정해야 합니다.

디럭스 유모차와 절충형 유모차

디럭스 유모차처럼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은 일반적으로 기내에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반 위탁수하물로 맡기기
  2. 공항 안에서 사용한 뒤 탑승구에서 맡기는 게이트 체크 이용하기

게이트 체크를 신청하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유모차 전용 수하물표를 받은 뒤 탑승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직전에 유모차를 접어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이용 시 체크인 카운터 신청, 유모차 전용표 부착, 탑승구 위탁, 도착지 탑승구 수령 순서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공항 사정에 따라 도착지 탑승구가 아닌 수하물 수취대에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모차는 무료 위탁수하물일까

유아용 유모차의 무료 처리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항공사유아용품 무료 위탁 기준
대한항공 국내선접이식 유모차 1개와 카시트 또는 요람 1개
대한항공 국제선유아 수하물 1개와 접이식 유모차 1개, 카시트 또는 요람 1개
아시아나항공휴대용 유모차·보행기·카시트·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대한항공은 국내선에서 접이식 유모차 1개와 카시트 또는 요람 1개를 유아 무료 위탁수하물로 허용합니다. 국제선에서는 유아 수하물 1개에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 또는 요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아 수하물 외에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운항편은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가 아니라 실제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시트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카시트는 ‘가져가는 것’과 ‘비행기 좌석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카시트를 수하물로 맡기는 경우

카시트를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따라 유아용 무료 위탁수하물로 처리되지만, 유모차와 카시트를 모두 무료로 맡길 수 있는지는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위탁할 때는 다음과 같이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버클과 끈을 안쪽으로 정리하기
  • 분리되는 쿠션과 장난감 제거하기
  • 카시트 전용 가방이나 두꺼운 비닐로 포장하기
  • 맡기기 전 외관 사진 촬영하기
  • 도착 후 균열과 충격 흔적 확인하기

카시트는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강한 충격을 받으면 내부 구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파손 위험이 걱정된다면 전용 보호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시트를 기내 좌석에 설치하는 경우

카시트를 기내에서 사용하려면 아기 몫의 별도 좌석을 구매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안고 타는 좌석 미점유 유아 항공권만 구매했다면 빈 좌석이 있더라도 임의로 카시트를 설치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 또는 소아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만 개인용 카시트 설치를 허용합니다. 카시트 폭은 43cm 이하이어야 하며, 항공기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좌석도 제한됩니다.

  • 창가 좌석
  • 중앙 좌석열의 가운데 좌석
  • 항공사가 별도로 허용한 좌석

통로 좌석과 비상구 좌석, 비상구 앞뒤 좌석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카시트 때문에 다른 승객의 이동이나 비상 탈출이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카시트 인증표시 확인 방법

기내에서 사용할 카시트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증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FAA 승인 제품 등을 사용 가능한 예로 들며, 제품에 다음과 비슷한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This restraint is certified for use in motor vehicles and aircraft.”

표현은 제조사와 인증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탑승 당일 확인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카시트 본체의 인증 라벨을 미리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유와 우유는 100ml를 넘어도 기내 반입 가능할까

국제선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체 용기는 1L 이하 투명 지퍼백 하나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가 먹을 우유와 분유, 물, 주스, 이유식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우유, 물, 주스, 액체·젤·죽 형태의 음식과 물티슈를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해 기내에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ml 액상분유나 100ml가 넘는 젖병도 아기가 비행 중 먹을 분량이라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 중 필요한 분량’이 기준이므로 여행 기간 전체에 사용할 우유나 생수를 모두 기내 가방에 넣으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루 분유

가루 분유는 액체류가 아니므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가루 분유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1회 수유량별 분유통에 나누기
  •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래 포장 일부 보관하기
  • 보안검색 때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넣기
  • 지연 상황을 고려해 1~2회분 추가 준비하기

많은 양의 분말은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용량 통 하나보다 수유 횟수별로 나누어 가져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액상분유와 우유

액상분유, 모유, 우유는 국제선 액체류 예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액체류를 넣는 1L 투명 지퍼백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검색 직원에게 아기용 식품임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젖병과 액상분유는 가방 깊숙한 곳에 넣기보다 별도의 파우치에 담아 검색대에서 바로 꺼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도 분유, 모유, 유아용 음료와 이유식은 100ml를 초과해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보안검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통과했다고 해서 귀국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국할 때는 해외 출발 공항의 보안검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유용 물과 보온병

분유를 타기 위한 물도 영유아용으로 비행 중 사용할 적정 분량이라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검색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1. 빈 보온병을 보안검색 후 정수기나 식당에서 채우기
  2. 탑승 후 승무원에게 분유용 온수 요청하기
  3. 바로 먹일 수 있는 액상분유 준비하기

대한항공은 가루 분유와 젖병을 준비한 승객에게 기내에서 분유용 온수를 제공하고, 액상분유는 요청 시 중탕으로 데워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착륙 중이거나 난기류가 발생하면 온수 제공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탑승 직후 필요한 시간과 양을 승무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과 아기 간식 반입 규정

죽, 퓨레, 요거트처럼 액체나 젤 형태에 가까운 이유식도 영유아가 비행 중 먹을 분량이라면 국제선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은 만 6세 이하 어린이용 액체·젤·죽 형태의 음식을 예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체 형태의 간식은 일반적으로 반입이 더 간단합니다.

  • 아기 과자
  • 떡뻥
  • 시리얼
  • 소분한 과일
  • 포장된 건조 간식

하지만 육류와 과일, 채소, 유제품은 기내 반입과 별개로 도착 국가의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이유식이나 과일을 입국장까지 가지고 갈 예정이라면 도착 국가의 세관·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행 중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남은 신선식품은 착륙 전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규정 차이

국내선과 국제선은 액체류 기준에서 차이가 큽니다.

구분국내선국제선
일반 액체류국제선 100ml 규정과 다르게 적용용기당 100ml 이하가 기본
분유·우유기내 반입 가능영유아용 적정 분량 예외
이유식기내 반입 가능영유아용 적정 분량 예외
유모차항공사 규격 적용항공사 및 해외공항 기준 적용
카시트항공사 규정 적용항공사·운항국가 규정 적용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에서 100ml를 초과하는 일반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선도 위험물과 일부 에어로졸·인화성 물질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국내선이라고 해서 모든 액체를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기와 비행기 탈 때 짐 싸는 방법

아기용 기내 가방은 물품 종류보다 사용하는 순서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검색 때 꺼낼 물품

가방 위쪽에 넣어야 할 물품입니다.

  • 액상분유
  • 분유용 물
  • 우유와 이유식
  • 젤 형태 아기 간식
  • 아이스팩과 보냉팩
  • 보조배터리가 포함된 유아용품

검색대에 도착한 뒤 가방을 전부 뒤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투명 파우치에 한꺼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 중 바로 사용할 물품

좌석 앞가방이나 발밑에 둘 작은 가방에 준비합니다.

  • 기저귀 3~5개
  • 물티슈
  • 여벌 옷
  • 턱받이
  • 수유용품
  • 작은 장난감
  • 비닐봉지
  • 얇은 담요
  • 아이에게 필요한 약

기내 선반에 올린 가방은 안전벨트 표시가 켜졌을 때 꺼낼 수 없습니다. 이착륙 중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앞 좌석 아래에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탑승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유모차를 접은 상태로 실제 크기를 측정했는가
  • 유모차 게이트 위탁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도착 후 유모차 수령 장소를 확인했는가
  • 카시트를 무료로 맡길 수 있는 항공사인가
  • 기내에서 카시트를 사용한다면 아기 좌석을 구매했는가
  • 카시트에 항공기 사용 인증표시가 있는가
  • 분유·우유·이유식을 비행 중 사용할 분량만 준비했는가
  • 액체류를 보안검색 때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했는가
  • 공동운항편의 실제 운항 항공사를 확인했는가
  • 귀국편 출발 공항의 영유아 액체류 규정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유모차와 카시트를 모두 무료로 맡길 수 있나요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유아 승객에게 접이식 유모차 1개와 카시트 또는 요람 1개를 추가로 허용합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를 기본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저비용항공사는 무료 수하물 조건이 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예약한 운임과 유아용품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규격 유모차는 무조건 비행기 안에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모차가 규격을 충족하더라도 기내 선반이 가득 차거나 항공기 수납공간이 부족하면 탑승구에서 위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모차 커버와 이름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를 안고 타면서 카시트도 좌석에 설치할 수 있나요

카시트를 기내 좌석에 설치하려면 아기 몫의 별도 좌석을 구매해야 합니다.

좌석을 구매하지 않은 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탑승하며, 카시트는 위탁수하물이나 허용된 휴대수하물 형태로 운송해야 합니다.

200ml 액상분유도 국제선에 가져갈 수 있나요

아기를 동반하고 비행 중 먹일 적정 분량이라면 100ml를 초과하는 액상분유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대에서 일반 액체류와 분리해 제시하고 영유아용 식품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유를 타 놓은 젖병도 가져갈 수 있나요

비행 중 아기가 먹을 분량이라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탄 분유는 보관 온도와 시간이 중요하므로 장시간 이동에서는 가루 분유와 물을 분리하거나, 멸균 액상분유를 준비하는 방법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마무리

아기와 비행기를 탈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기내 반입 가능’과 ‘무료 위탁 가능’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형 유모차는 규격을 충족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수납공간 부족으로 위탁될 수 있습니다. 카시트는 수하물로 맡길 수 있어도 기내에서 사용하려면 별도 좌석과 항공기 사용 인증이 필요합니다.

분유와 우유, 이유식은 국제선 액체류 100ml 제한의 예외 대상이지만 비행 중 사용할 적정 분량만 준비해야 합니다.

출발 전에는 실제 운항 항공사에 다음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유모차는 탑승구에서 맡길 수 있는지, 카시트와 유모차를 각각 무료로 맡길 수 있는지, 아기용 액체류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와 실제 운항 항공사가 다른 공동운항편이라면 반드시 실제 운항 항공사의 규정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