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219-15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건립과 입주권이 확정됐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은 사업의 출발점이다. 개별 물건이 실제 모아주택 사업구역에 들어가는지, 권리산정기준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기대하고 매수했다가 현금청산이나 장기 자금 묶임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이 일대는 도로지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적용된다. 빌라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사업 단계, 대지지분, 도로지분, 권리관계와 장기 보유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검색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단계와 매수 전 확인할 기준을 정리한다.
재건축과 모아타운, 가로정비주택사업의 전체 내용은 성북구 재건축·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신속통합기획 최신 총정리 에서 볼 수 있다.
재개발의 대한 내용은 성북구 재개발 총정리 진행 구역별 현황 투자 포인트 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6년 7월 핵심 결론
장위동 219-15번지 일대는 2025년 11월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2026년 4월 공개한 추진현황에는 대상 면적이 약 2만3,025㎡로 표시돼 있다. 다만 이 추진현황의 자료 기준일은 2026년 3월 말이다.
2026년 7월 검색 시점에 확인되는 공식 공개자료만으로는 관리계획 승인·고시, 개별 모아주택 사업구역, 계획 세대수, 용적률, 최고 층수, 조합설립인가와 입주 일정까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이다.
최신 도면에서 물건의 개별 사업구역 편입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권리산정기준일과 소유권 이력을 서면으로 검증했으며, 장기간 대출이자와 향후 추가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대표지번만 보고 구역 편입을 추정하거나 중개업소의 입주권 보장 설명만 믿고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확정된 내용과 아직 미확정된 내용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과 관리계획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이다. 대상지로 선정됐더라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전문가 검토와 심의, 승인·고시를 거쳐야 구체적인 토지이용과 사업구역 계획을 판단할 수 있다.
| 확인 항목 | 2026년 7월 공개자료상 상태 | 매수 전 판단 |
|---|---|---|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2025년 11월 선정 | 사업 출발점은 마련됨 |
| 대상 면적 | 약 2만3,025㎡ | 모아타운 전체 범위로 봐야 함 |
| 관리계획 승인·고시 | 공식 확인 자료 없음 | 승인 완료로 단정하면 안 됨 |
| 개별 모아주택 사업구역 | 공식 확정 도면 미확인 | 개별 지번 편입 여부 확인 필요 |
| 사업구역 수 | 미확인 | 임의로 구역을 나누면 안 됨 |
| 계획 세대수 | 미확인 | 예상 세대수를 확정값처럼 사용하면 안 됨 |
| 용적률·최고 층수 | 미확인 | 후속 계획과 심의에서 결정될 항목 |
| 조합설립인가 | 미확인 | 조합원 자격도 개별 확인 필요 |
| 사업시행계획인가 | 미확인 |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음 |
| 시공사 | 미확인 | 공사비와 계약 조건도 정해지지 않음 |
| 조합원 분양가 | 미확정 | 추가분담금 산출 불가 |
| 착공·입주 일정 | 미확정 | 단기간 입주를 전제로 하기 어려움 |
서울시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되는 핵심 값은 대상지 선정 시기와 면적이다. 공급 세대수나 층수는 관리계획과 개별 사업계획이 공개되기 전까지 확정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식자료에 수치가 없다는 점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다. 투자자가 아직 사업성과 추가분담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사업 단계와 사업구역 확인
현재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판단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후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이다.
| 사업 순서 | 절차 | 현재 확인 상태 |
|---|---|---|
| 1 | 주민제안과 사전 검토 | 진행된 것으로 판단 |
| 2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2025년 11월 확인 |
| 3 | 관리계획 수립 | 구체적인 진행 상태 확인 필요 |
| 4 | 주민공람과 의견 청취 | 공고 확인 필요 |
| 5 | 전문가 검토·통합심의 | 통과 자료 미확인 |
| 6 | 관리계획 승인·고시 | 승인 자료 미확인 |
| 7 | 개별 모아주택 사업구역 확정 | 지번별 확인 필요 |
| 8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 미확인 |
| 9 | 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 | 미확인 |
| 10 | 이주·철거·착공 | 공식 일정 없음 |
| 11 | 준공·입주 | 공식 일정 없음 |
대표지번인 219-15번지가 사업 명칭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변 모든 필지가 자동으로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모아타운은 여러 개의 모아주택 사업을 묶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전체 경계 안에 있더라도 실제 개별 사업구역에서 빠지는 필지가 생길 수 있고, 사업구역별 주민 동의율과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세 종류의 도면을 구분해야 한다.
| 도면 종류 | 확인할 내용 | 주의할 점 |
|---|---|---|
| 대상지 선정 도면 | 초기 모아타운 검토 범위 | 최종 사업구역 도면이 아님 |
| 관리계획 도면 | 토지이용·도로·공원·사업구역 계획 | 승인 전에는 변경 가능 |
| 개별 사업구역 도면 | 실제 모아주택 사업 범위 | 입주권 판단의 핵심 자료 |
계획 세대수와 최고 층수뿐 아니라 도로 확장선, 공원과 공공시설 위치도 아직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도로 확장과 기반시설 개선은 주거환경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해당 토지의 사업 편입과 비용 부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권리산정기준일과 입주권 판단
2026년 7월 검색 과정에서는 이 대상지에 적용되는 정확한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북구 공식 고시나 통보문 원문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특정 날짜를 추정해 계약에 사용하면 안 된다. 관할 구청에 대상지의 공식 통보일과 권리산정기준일을 문의하고, 답변을 가능하면 문서나 민원 회신 형태로 받아둘 필요가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신축, 세대수 증가 등으로 분양대상자가 인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과 기준일 이후 새로 권리를 만든 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개별 입주권과 조합원 자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 정관, 분양대상 기준, 사업구역 편입 여부와 물건별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상대적으로 검토하기 쉬운 물건 | 추가 확인 없이 매수하면 위험한 물건 |
|---|---|
| 최신 도면상 개별 사업구역에 포함된 물건 | 모아타운 전체 경계만 확인한 물건 |
| 기준일 전에 적법하게 형성된 토지와 건축물 | 기준일 이후 신축·분할·세대 증가가 있었던 물건 |
| 토지와 건축물 소유관계가 명확한 물건 | 토지 없이 건축물 지분만 거래하는 물건 |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는 물건 | 무허가 증축·위반건축물 |
| 대지권과 도로지분이 명확한 다세대주택 | 지나치게 작은 공유지분이나 도로지분 |
| 조합원 명부와 분양기준을 서면 확인한 물건 | 입주권을 구두로만 보장하는 물건 |
| 임차보증금과 반환 시점이 명확한 물건 | 다가구와 다세대를 혼동한 지분 거래 |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구분등기되는 공동주택이다. 외관이 비슷해도 권리구조가 다르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 특약도 필요하다. 다만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을 정하는 수단일 뿐, 행정기관이나 조합의 분양대상 판단을 바꾸지는 못한다.
계약서에는 최신 사업구역 도면상 편입 여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권리 형성 여부, 위반건축물과 도로지분, 조합원 명부 등재 여부가 설명과 다를 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넣는 편이 안전하다.
토지거래허가와 도로지분 위험
성북구가 공개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456호에 따르면 장위동 219-15번지 일대 약 2만3,025.1㎡는 2026년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중요한 부분은 대상지 안의 모든 토지가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지정 대상이라는 점이다.
| 확인 항목 | 판단 방법 | 놓쳤을 때 위험 |
|---|---|---|
| 계약 대상 필지 | 매매계약서의 전체 지번 확인 | 빌라만 보고 도로지분을 누락할 수 있음 |
| 토지 지목 | 토지대장에서 대지·도로 구분 | 도로 필지의 규제를 놓칠 수 있음 |
| 도로지분 면적 | 지분비율과 실제 거래면적 계산 | 허가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음 |
| 지정 도면·필지 목록 | 성북구 공고 첨부자료 대조 | 같은 골목이라도 지정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 허가 신청 필요성 | 성북구 부동산정보과 확인 |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음 |
| 허가 불허 특약 | 계약금 반환 조건 작성 | 불허 후 계약금 분쟁 가능 |
| 대출 실행일 | 허가 일정과 잔금일 조정 | 대출 승인과 잔금 일정 충돌 가능 |
공고상 주거지역의 허가대상 기준은 6㎡를 초과하는 토지이다. 다만 공유지분 거래에서 면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 필지를 한 계약으로 거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계약 전에 성북구 부동산정보과에 개별 확인해야 한다.
“빌라를 매수하면 도로지분은 서비스로 따라온다”는 설명만 믿어서는 안 된다. 별도 도로 필지의 지번, 지분비율, 지목, 근저당과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모두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도로지분은 차량 진입과 건축상 도로 조건에 필요할 수 있지만, 도로지분만 보유한다고 입주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작은 도로지분을 독립된 입주권처럼 홍보하는 매물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거래가·대지지분과 총투자금
2026년 7월 검색 과정에서는 대상지 전체의 개별 필지, 대지지분과 최근 실거래를 충분히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특정 평균 매매가격이나 적정 프리미엄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매수 판단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건물과 인접한 유사 물건의 거래일, 전용면적과 층수를 확인한 뒤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을 연결해야 한다.
정비사업 빌라는 전용면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다.
| 비교 항목 | 확인 이유 |
|---|---|
| 매매가격 | 현재 지급하는 총가격 |
| 대지지분 | 종전자산평가와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임차보증금 | 초기 자기자금과 향후 반환 부담 결정 |
| 개별 사업구역 | 실제 사업 편입 여부 판단 |
| 권리산정기준일 | 조합원·분양대상 판단 |
| 도로지분 | 허가와 권리관계 확인 |
| 위반건축물 | 대출·평가·인허가 불이익 가능 |
| 접도 조건 | 차량 진입과 사업 설계에 영향 |
| 경사·고저차 | 공사비와 현재 거주 편의에 영향 |
| 최근 실거래 | 호가에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됐는지 확인 |
대지지분 3.3㎡당 매수가는 다음과 같이 단순 비교할 수 있다.
대지지분 3.3㎡당 매수가 = 매매가격 ÷ 대지지분 평수
실제 시세가 아닌 계산 사례로 매매가격이 5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 대지지분 | 단순 평당 매수가 | 의미 |
|---|---|---|
| 10평 | 5,500만원 | 동일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지분 |
| 8평 | 6,875만원 | 권리와 도로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함 |
| 7평 | 약 7,857만원 | 작은 지분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을 수 있음 |
대지지분 평당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업구역에서 제외되거나 도로 확장선에 걸리는 물건,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가격이 낮아도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실제 투자금은 단순히 매매가격에서 임차보증금을 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총투자금에는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비용, 대출이자, 수선비, 임차보증금 반환,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포함해야 한다. 취득세는 매수자의 주택 수와 취득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건별로 계산해야 한다.
추가분담금·대출이자와 장기 보유비용
현재 조합원 분양가와 종전자산평가액, 비례율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추가분담금은 계산할 수 없다.
실무상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예상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기타 정산금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매수자가 지급한 매매가격이 종전자산평가액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기대감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 지급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이 매매가격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 추가분담금 변수 | 분담금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
| 종전자산평가액 | 평가액이 낮으면 권리가액이 줄 수 있음 |
| 비례율 | 사업수익성이 낮아지면 권리가액에 불리할 수 있음 |
| 조합원 분양가 | 공사비 상승 시 높아질 수 있음 |
| 일반분양 물량 | 일반분양 수입이 줄면 조합원 부담 증가 가능 |
| 일반분양가 | 높을수록 수입에는 유리하지만 규제와 시장 영향 존재 |
| 임대주택·기반시설 | 사업수입과 비용 구조에 영향 |
| 공사비·금융비 | 사업이 지연될수록 부담 증가 가능 |
| 신청 평형 | 큰 평형을 선택하면 추가 납부액 증가 가능 |
| 미분양·소송 | 사업비와 금융비 증가 가능 |
| 조합 운영비 |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될 수 있음 |
대상지의 공식 착공일과 입주일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입주를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아래 계산은 실제 매물 시세가 아닌 장기 보유 위험을 보기 위한 가상 사례이다.
- 가상 매매가격: 5억5,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 대출금: 2억5,000만원
- 초기 자기자금: 1억5,000만원
- 가정 대출금리: 연 4.5%
- 원금 상환과 금리 변동 제외
-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추가분담금 제외
| 보유기간 | 연간 단순 이자 | 누적 대출이자 | 초기 자기자금과 이자 합계 |
|---|---|---|---|
| 5년 | 1,125만원 | 5,625만원 | 약 2억625만원 |
| 8년 | 1,125만원 | 9,000만원 | 약 2억4,000만원 |
| 5년 대비 8년 증가액 | - | 3,375만원 | 3,375만원 증가 |
사업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면 단순 이자만 3,375만원 늘어난다. 금리가 오르거나 일부 원금을 추가로 빌리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임차보증금 승계로 초기 투자금을 줄였다면 이주 전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현금도 준비해야 한다. 매입할 때 들어간 자기자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총투자금도 적다고 보면 안 된다.
입지·인근 사업지 비교와 목적별 판단
장위동에서는 모아타운뿐 아니라 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등 여러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주변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도로, 공원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장위동 219-15번지와 장위13-1·2구역은 사업 유형과 행정 단계가 서로 다르다.
서울시는 2026년 4월 장위동 219-90번지 일대 장위13-1구역과 장위동 224-12번지 일대 장위13-2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계획 규모는 각각 약 3,400세대와 2,500세대, 두 구역 합계 약 5,900세대 내외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안의 계획 수치이며 장위동 219-15번지 일대의 공급계획이 아니다.
| 비교 항목 | 장위동 219-15번지 일대 | 장위13-1구역 | 장위13-2구역 |
|---|---|---|---|
| 사업 유형 | 주민제안 모아타운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
| 대표 위치 | 장위동 219-15 일대 | 장위동 219-90 일대 | 장위동 224-12 일대 |
| 공식 확인 단계 | 2025년 11월 대상지 선정 | 2026년 4월 기획안 확정 | 2026년 4월 기획안 확정 |
| 면적·공급계획 | 면적 약 2만3,025㎡, 세대수 미확인 | 약 3,400세대 계획 | 약 2,500세대 계획 |
| 핵심 확인점 | 개별 모아주택 사업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절차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절차 |
| 주요 위험 | 초기 단계·권리 불확실성 | 대규모 사업의 장기화 | 대규모 사업의 장기화 |
인근 대규모 재개발 계획은 장위동 일대의 장기적인 주거환경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그 세대수, 도로계획과 사업속도를 219-15번지 모아타운의 확정 호재로 사용하면 안 된다.
목적별 판단도 다르다.
| 매수 목적 | 검토할 수 있는 조건 | 주요 위험 |
|---|---|---|
| 실거주 | 현재 주택 상태와 주차·도로 여건을 감수할 수 있음 | 사업 전 노후주택 거주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 장기 투자 | 권리가 명확하고 8년 이상 자금 여력이 있음 | 사업 지연·추가분담금·금융비 |
| 단기 매도 | 낮은 프리미엄으로 매입하고 거래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음 | 기대감 선반영과 거래 감소 |
| 임대 목적 | 보증금 반환자금과 수선비를 확보함 | 이주 시 보증금 반환 부담 |
실거주 목적이라면 미래 아파트보다 현재 건물의 누수, 단열, 주차, 골목 폭과 경사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장기 투자라면 매수가보다 권리 안정성과 대지지분이 중요하다.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져도 생활자금과 추가분담금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단기 매도라면 대상지 선정 후 기대감이 이미 호가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거래가 줄거나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임대 목적이라면 현재 임대수익만 보지 말고 노후주택 수선비, 임차인의 대항력과 이주 단계의 보증금 반환 계획을 함께 봐야 한다.
계약 전 확인서류·최종 판단과 FAQ
계약 전에는 중개업소 설명과 매물 광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번 단위로 서류를 대조해야 한다.
| 확인서류·기관 | 확인할 내용 |
|---|---|
|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 | 대상지 선정 시점과 공식 사업명 |
| 성북구 모아타운 담당부서 | 관리계획 수립·공람·심의 진행 상태 |
| 최신 대상지·관리계획 도면 | 해당 지번의 경계와 개별 사업구역 편입 |
| 권리산정기준일 통보문 | 정확한 날짜와 적용 범위 |
| 조합·추진 주체 | 조합원 명부, 정관과 분양대상 기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와 공유지분 |
| 건축물대장 | 용도, 세대수, 위반건축물 여부 |
| 토지대장·지적도 | 지목, 면적, 도로지분과 경계 |
| 토지거래허가 공고 | 도로 필지의 지정 여부와 허가 조건 |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동일 건물과 인접 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대항력, 갱신과 반환 시점 |
| 금융기관 사전심사 | 담보평가, 대출 가능액과 실행 조건 |
최종적으로 이 대상지는 관리계획과 개별 사업구역을 확인해야 하는 초기 사업지이다.
매수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최신 도면에서 개별 사업구역 편입이 확인되고, 권리산정기준일과 소유권 이력에 문제가 없으며, 대지지분 대비 매매가격이 과도하지 않은 물건이다. 여기에 사업이 수년간 지연돼도 이자와 보증금 반환, 추가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대표지번만 보고 구역 편입을 추정하는 물건, 도로지분을 독립 입주권처럼 홍보하는 물건, 위반건축물과 공유지분 관계가 불명확한 물건은 추가 확인 없이 매수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장위동 219-15번지 일대는 미래 세대수보다 현재 물건의 권리와 장기 현금흐름을 먼저 봐야 하는 곳이다.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인가?
2026년 7월 검색 시점에 확인되는 서울시 최신 현황은 2026년 3월 말 기준이며, 2025년 11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사실까지 확인된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는 공식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상지 안 빌라를 사면 입주권이 나오나?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개별 모아주택 사업구역 편입, 권리산정기준일,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 조합 정관과 분양대상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
2026년 7월 검색 과정에서는 이 대상지의 정확한 공식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다. 성북구 담당부서의 공식 통보문, 관리계획 자료와 소유권 변동 내역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 빌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상지 안 모든 주택이 자동으로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 공고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지정 대상이므로 계약에 별도 도로 필지가 포함되는지와 거래 지분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분담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조합원 분양가, 종전자산평가액과 비례율이 공개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다. 매매가격과 별도로 공사비, 금융비, 신청 평형과 사업기간 변화에 대응할 여유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까?
공식 착공일과 입주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남은 관리계획, 개별 사업구역, 조합설립과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단기간 입주를 전제로 하기 어렵다. 자금계획에서는 5년과 8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검색 시점의 서울시·성북구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정비사업 단계, 사업구역,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원 자격은 후속 공고와 개별 물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전 관할 구청, 추진 주체와 금융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