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65-10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사실만 보고, 구역 안 빌라를 매수하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관리계획 승인이나 착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대표지번을 사용하는 장위1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별도로 존재해, 모아타운 전체 범위와 기존 조합 사업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개별 사업구역에서 제외되거나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사업이 길어질 경우 대출이자, 노후주택 수선비, 임차보증금 반환과 추가분담금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23일 검색 기준으로 장위동 65-107번지 일대의 현재 사업 단계, 장위11-3구역과의 관계, 입주권 확인 기준, 토지거래허가와 장기 보유 위험을 정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위동 65-107번지 일대는 2026년 2월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관리계획 승인·고시와 최종 공급계획까지 확정된 단계로 볼 수 없다. 매수할 때는 모아타운 전체 경계보다 매수 지번의 개별 사업구역 편입 여부, 장위11-3구역 조합원 명부, 최신 인가 도면과 대지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재건축과 모아타운, 가로정비주택사업의 전체 내용은 성북구 재건축·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신속통합기획 최신 총정리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대한 내용은 성북구 재개발 총정리 진행 구역별 현황 투자 포인트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
서울시가 공개한 2026년 3월 말 기준 모아타운 추진현황에서 장위동 65-107번지 일대는 ‘주민제안’ 세부 추진현황에 포함돼 있다. 공개 면적은 18,915㎡이며 선정 시기는 2026년 2월이다. 해당 서울시 페이지의 수정일은 2026년 4월 30일이다.
서울시 추진현황에서 확인되는 것은 주민제안 대상지 선정이다. 장위동 65-107번지 일대의 관리계획 승인·고시, 최종 모아주택 사업구역 수, 계획 세대수와 착공 일정은 2026년 7월 23일 검색한 공식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확인 항목 | 2026년 7월 확인 상태 | 매수 판단 |
|---|---|---|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2026년 2월 선정 | 사업 검토가 시작된 단계 |
| 대상지 공개 면적 | 18,915㎡ | 모아타운 전체 검토 범위 |
| 관리계획 수립 | 후속 절차 | 세부 구역과 기반시설 변경 가능 |
| 관리계획 승인·고시 | 공식 완료 자료 미확인 | 확정 사업구역으로 단정하면 안 됨 |
| 개별 모아주택 구역 | 최종 자료 미확인 | 매수 지번별 확인 필요 |
| 전체 계획 세대수 | 미확정 | 예상 세대수를 가격에 선반영하면 위험 |
| 최종 용적률·높이 | 미확정 | 홍보용 예상안을 확정안처럼 보면 안 됨 |
| 조합원 분양가 | 미확정 | 추가분담금 계산 불가 |
| 착공·입주 일정 | 공식 일정 없음 | 장기 보유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 |
| 개별 물건 입주권 | 물건별 확인 | 구역도·명부·정관 확인 필요 |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블록 단위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설명한다. 모아타운 전체가 하나의 재개발조합처럼 동시에 철거되고 착공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현재 사업 단계와 앞으로 남은 절차
서울시가 안내하는 주민제안형 모아타운의 큰 흐름은 주민제안, 대상지 선정, 관리계획 수립, 계획 승인 순서다. 이후 실제 주택을 짓는 개별 모아주택은 조합설립인가,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와 착공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친다.
장위동 65-107번지 일대는 이 가운데 대상지 선정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단계다.
| 사업 절차 | 현재 확인 상태 | 다음에 확인할 내용 |
|---|---|---|
| 주민제안 | 진행 확인 | 제안 당시 경계와 동의 현황 |
| 대상지 선정 | 2026년 2월 완료 | 선정 조건과 보완사항 |
| 관리계획 수립 | 후속 절차 | 개별 구역·도로·공원 계획 |
| 전문가 자문 | 공식 완료 자료 미확인 | 자문 결과와 수정안 |
| 주민공람 | 공식 완료 자료 미확인 | 공람안과 주민 의견 |
| 통합심의 | 공식 완료 자료 미확인 | 심의 조건과 보완 요구 |
| 관리계획 승인·고시 | 미확인 | 고시번호·지형도면 |
| 개별 모아주택 조합 | 구역별로 다를 수 있음 | 조합설립인가와 명부 |
| 사업시행인가 | 미확정 | 건축계획·사업비·분담금 |
| 이주·철거·착공 | 일정 미확정 | 이주비·공사비 조달 |
| 준공·입주 | 공식 일정 없음 | 장기 자금계획 필요 |
대상지 선정 후 관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모든 개별 사업구역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 동의율, 기존 조합의 진행 상황, 도로와 기반시설 확보, 공사비와 금융비에 따라 구역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입주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투자 자금계획에서는 공식 입주 예상치가 아니라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자와 보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장위11-3구역과 모아타운은 같은 사업이 아니다
장위동 65-107번지는 모아타운 대표지번인 동시에 장위1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표지번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는 장위11-3구역이 성북구 장위동 65-107번지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등록돼 있다. 공개 사업개요에는 정비구역 면적 8,486㎡, 조합원 89명, 토지등소유자 86명으로 표시돼 있다.
성북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에는 장위11-3구역 면적이 6,328㎡로 표시돼 있으며, 현재 단계는 조합설립인가, 인가일은 2021년 1월 22일로 기재돼 있다.
| 구분 | 장위동 65-107 모아타운 | 장위11-3구역 |
|---|---|---|
| 사업 성격 | 모아주택과 기반시설을 연계하는 관리지역 | 개별 가로주택정비사업 |
| 공개 면적 | 18,915㎡ | 서울시 8,486㎡·성북구 6,328㎡ |
| 공식 확인 단계 | 2026년 2월 주민제안 대상지 선정 | 2021년 1월 22일 조합설립인가 |
| 사업 주체 | 전체 단일 조합으로 확정되지 않음 | 기존 조합 존재 |
| 경계 기준 | 향후 관리계획과 지형도면 | 최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도면 |
| 핵심 확인사항 | 어느 개별 사업구역에 편입되는가 |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와 승계 가능 여부 |
| 주요 위험 | 전체 경계만 보고 입주권 기대 | 이전 인가자료만 보고 현재 권리 판단 |
두 공식 페이지에 표시된 장위11-3구역 면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홈페이지 숫자만으로 사업 경계를 결정하지 말고, 계약 시점의 최신 조합설립변경인가서와 첨부 도면을 성북구 또는 조합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위11-3구역이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아타운 전체 사업이 조합설립인가 단계라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조합구역과 신규 모아타운 검토 범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공개된 장위11-3구역 건축계획은 확정값일까
서울시 정보몽땅의 장위11-3구역 사업개요에는 대지면적 8,151㎡, 연면적 23,626㎡, 건폐율 32%, 용적률 187%, 지상 7층·지하 2층이라는 건축계획이 입력돼 있다. 그러나 같은 페이지에서 공동이용시설은 ‘미정’으로 표시되고,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 수치는 현재 정보몽땅 사업개요에 공개된 계획값으로는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유로 최종 확정 건축계획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 성북구와 서울시 공개 면적이 다르다.
- 최신 조합설립변경인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설계와 사업비가 바뀔 수 있다.
- 최종 조합원 분양가와 추가분담금이 공개되지 않았다.
- 착공과 준공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공개 계획을 이용해 예상 조감도나 신축 아파트 가치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계약가격에 확정된 신축 가치처럼 모두 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구역 안 빌라를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모아타운 대상지 안의 빌라를 매수했다고 해서 입주권이나 조합원 분양자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매수 지번이 모아타운 전체 경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실제 개별 모아주택 사업구역 또는 장위11-3구역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장위11-3구역 물건이라면 매도인이 조합원 명부에 등재돼 있는지,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조합비나 미납금이 있는지를 조합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검토할 수 있는 물건 | 추가 확인 없이 매수하면 위험한 물건 |
|---|---|
| 최신 인가 도면상 사업구역 안의 물건 | 모아타운 전체 경계에만 포함된 물건 |
| 조합원 명부와 등기 소유자가 일치하는 물건 | 매도인의 조합원 등재가 불분명한 물건 |
| 토지와 건축물 소유관계가 명확한 물건 | 토지권리 없이 건물 지분만 거래하는 물건 |
| 적법하게 형성된 다세대주택 | 기준일 이후 분할·신축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 |
| 건축물대장과 실제 이용 상태가 같은 물건 | 무허가 증축이나 위반건축물이 있는 물건 |
| 대지지분과 도로지분이 구분되는 물건 | 지나치게 작은 공유지분·도로지분 |
| 조합 정관상 지위 승계가 확인된 물건 | 입주권을 중개업소가 구두로만 보장하는 물건 |
| 조합비·미납금이 확인된 물건 | 소송·미납금·추가 의무가 불분명한 물건 |
2026년 7월 23일 검색한 공식 공개자료에서는 장위동 65-107번지 모아타운 전체에 적용되는 정확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중개업소나 개인 블로그가 안내하는 날짜가 아니라 서울시·성북구 고시 원문과 적용 지번을 확인해야 한다.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계약 전 해결해야 할 핵심 위험이다.
계약서에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매매 특약이 행정기관이나 조합의 분양대상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특약보다 먼저 구역 편입과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도로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6년 5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10곳 내 도로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장위동 65-107번지 일대도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10호와 성북구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장위동 65-107번지 일대에서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주된 신규 지정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다.
따라서 모아타운 안의 모든 빌라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고, 빌라 거래이므로 도로지분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
주택의 대지권 외에 별도 도로 필지 지분이 포함돼 있거나 여러 도로지분을 함께 거래한다면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 매매계약에 포함되는 전체 토지 지번
- 별도 도로 필지와 지분면적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번별 조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허가 신청 주체와 필요서류
- 허가 불허 시 계약금 반환 조건
-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 조정
-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인도 가능 여부
허가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지번과 실제 거래 지분면적을 제시해 성북구 부동산정보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거래가보다 대지지분과 권리를 함께 봐야 한다
정비사업 빌라는 전용면적과 매매가격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같은 6억원의 빌라라도 대지지분, 조합원 자격, 도로 조건, 임차보증금과 위반건축물 여부가 다르면 실제 투자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7월 23일 검색에서는 장위11-3구역 편입과 조합원 권리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물건별 공식 실거래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특정 평균 매매가격이나 적정 프리미엄을 실제 시세처럼 제시하기 어렵다.
매물을 비교할 때는 다음 계산을 사용할 수 있다.
대지지분 3.3㎡당 매수가 = 매매가격 ÷ 대지지분 평수
초기 실제 투입금 = 매매가격 + 취득부대비용 − 승계 임차보증금 − 대출금
예상 총자금 = 초기 투입금 + 보유이자 + 수선비 + 추가분담금 + 보증금 반환자금
| 비교 항목 | 확인 방법 | 가격이 낮아도 위험한 경우 |
|---|---|---|
| 매매가격 |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 | 최근 거래보다 호가가 과도하게 높음 |
| 대지지분 | 등기부·건축물대장 | 지분이 지나치게 작거나 공유관계가 복잡함 |
| 사업구역 | 최신 인가 도면 | 모아타운 안이지만 개별 사업구역 밖 |
| 조합원 지위 | 조합원 명부·정관 | 매도인 명부 등재 또는 승계가 불명확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이주 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함 |
| 건축물 상태 | 건축물대장·현장 확인 | 위반건축물·누수·무허가 증축 |
| 도로 조건 | 지적도·토지대장 | 별도 도로지분의 허가 여부가 불명확 |
| 조합 부담 | 납입확인서·총회자료 | 미납 조합비나 추가 의무가 있음 |
대지지분 평당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물건은 아니다. 입주권이 불분명하거나 사업구역 밖에 있다면 낮은 가격 자체가 권리 위험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추가분담금과 장기 보유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장위동 65-107번지 모아타운의 최종 조합원 분양가와 추가분담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위11-3구역도 개별 물건의 종전자산평가액, 비례율과 신청 평형이 확인돼야 실제 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상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기타 정산금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매수한 가격과 종전자산평가액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개발 기대감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하더라도 그 프리미엄이 권리가액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없다.
5년과 8년 보유 가상 사례
다음 사례는 장위동의 실제 시세나 확정 분담금이 아닌 자금계획 점검용 가정이다.
- 가상 매매가격: 6억5,000만원
- 승계 임차보증금: 2억원
- 대출금: 2억원
- 초기 자기자금: 2억5,000만원
- 대출금리 가정: 연 4.5%
- 추가분담금 가정: 2억원
| 구분 | 5년 보유 | 8년 보유 |
|---|---|---|
| 대출금 | 2억원 | 2억원 |
| 단순 대출이자 | 약 4,500만원 | 약 7,200만원 |
| 초기 자기자금 | 2억5,000만원 | 2억5,000만원 |
| 가정 추가분담금 | 2억원 | 2억원 |
| 보증금 반환 전 누적 자기자금 | 약 4억9,500만원 | 약 5억2,200만원 |
| 보증금을 직접 반환할 때 필요한 최대 유동성 | 약 6억9,500만원 | 약 7억2,200만원 |
이 계산에는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재산세, 대출 원금 상환, 노후주택 수선비와 이주비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출이자와 수선비가 늘고, 임차보증금 반환 시점과 추가분담금 납부 시기가 겹칠 수 있다. 대출 비중이 높은 투자자는 기대 시세보다 현금흐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장위동은 오래된 저층주택과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주택이 혼재한 지역이다. 성북구는 장위동 일부 지역을 평지형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설명하며,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성을 안내한다.
주변 정비사업과 신축 공동주택은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 기대요인이다. 반면 현재의 좁은 도로, 주차 문제, 노후주택 수선과 임대관리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소유자가 감당해야 한다.
| 매수 목적 | 장점 | 핵심 위험 | 판단 기준 |
|---|---|---|---|
| 실거주 | 향후 주거환경 개선 기대 | 주차·노후도·이주 시점 불확실 | 현재 상태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지 확인 |
| 장기 투자 | 초기 사업 진전 가능성 | 권리 불확실·금융비·분담금 | 5년 이상 보유 여력 필요 |
| 단기 매도 | 후속 공고 때 관심이 늘 가능성 | 사업 지연 시 거래 감소 | 단기 차익 목적은 신중 |
| 임대 목적 | 보증금으로 초기 투입금 감소 | 수선비·공실·보증금 반환 | 반환자금을 별도로 확보 |
| 장위11-3 조합원 물건 | 기존 조합이 존재 | 지위 승계·미납금·변경인가 | 조합 서면 확인 후 검토 |
| 모아타운 내 비조합 물건 | 향후 구역 편입 가능성 | 개별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확정 전 프리미엄 최소화 |
실거주자는 미래 신축 아파트보다 현재 주택의 누수, 채광, 차량 진입, 주차와 임차관계를 먼저 봐야 한다.
장기 투자자는 대지지분과 가격 외에 조합원 지위, 사업구역과 장기 이자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단기 차익 목적이라면 대상지 선정 이후 기대감이 매매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줄고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서류
| 확인자료 | 확인 내용 | 확인 기관 |
|---|---|---|
| 모아타운 선정 구역도 | 18,915㎡ 대상지의 정확한 경계 | 서울시·성북구 |
| 관리계획 수립자료 | 개별 모아주택과 기반시설 계획 | 성북구 담당부서 |
| 관리계획 승인 고시 | 최종 경계·고시번호·지형도면 | 서울시·성북구 |
| 장위11-3 조합설립인가서 | 정확한 사업구역과 인가 내용 | 성북구 |
| 최신 조합설립변경인가서 | 면적·지번·조합원 변경 | 성북구·조합 |
| 조합원 명부 확인서 | 매도인의 조합원 등재 여부 | 장위11-3 조합 |
| 조합 정관 | 지위 승계·분양대상 기준 | 조합 |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분할·신축·세대 증가 판단 | 서울시·성북구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근저당·압류 | 등기소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용도·세대 수 | 정부24·성북구 |
| 토지대장·지적도 | 대지지분·도로지분 | 정부24 |
| 토지거래허가 지번 조서 | 허가 대상 도로 필지 | 성북구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계약기간·인도 조건 | 매도인 |
| 조합비 납입내역 | 미납금과 추가 부담 | 조합·매도인 |
| 총회·소송 자료 | 사업 지연과 내부 분쟁 | 조합·법원 자료 |
조합에 전화로 문의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 납입금, 미납금과 지위 승계 가능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서울시와 성북구의 공개 면적이 다른 이유도 최신 인가서와 도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사업구역, 도로지분, 위반건축물과 임차보증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장위동 65-107번지 모아타운 최종 판단
장위동 65-107번지 일대는 2026년 2월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같은 대표지번에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장위1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존재한다는 점도 다른 초기 대상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기존 조합이 있다는 사실은 주민 조직이 전혀 없는 신규 대상지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아타운 전체 18,915㎡와 장위11-3구역은 면적과 사업 구조가 다르다.
매수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최신 인가 도면에서 개별 사업구역 편입이 확인된다.
-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와 승계 가능성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 토지와 건축물 소유관계가 명확하다.
- 대지지분과 별도 도로지분을 확인했다.
- 위반건축물과 임차보증금 문제가 없다.
- 사업이 5년 이상 늦어져도 이자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다.
- 현재 주택 상태로 실거주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
반대로 모아타운 전체 경계에만 포함된 물건, 조합원 명부가 불분명한 물건, 작은 도로지분 위주의 거래, 위반건축물과 높은 대출을 이용한 단기 투자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사업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모아타운에 선정됐는가”가 아니다.
“내가 사려는 물건이 어느 사업구역에 포함되고, 어떤 조합원 권리를 승계하며, 사업이 지연될 때 총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장위동 65-107번지 일대는 현재 어느 단계인가
2026년 7월 23일 검색 기준으로 2026년 2월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확인된다. 관리계획 승인·고시와 착공 완료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장위11-3구역과 모아타운은 같은 사업인가
같은 대표지번을 사용하지만 동일한 경계의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모아타운 공개 면적은 18,915㎡이며 장위11-3구역은 서울시와 성북구 공개자료에 각각 8,486㎡와 6,328㎡로 표시돼 있다.
구역 안 빌라를 사면 입주권이 나오는가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개별 사업구역 편입, 조합원 명부, 소유권 구조,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 정관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
2026년 7월 23일 검색한 공식 공개자료에서는 적용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성북구에 고시번호와 적용 지번을 확인하고 조합 정관·등기 변동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모든 주택이 일괄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 지목상 도로가 주된 지정 대상이므로 계약에 포함되는 도로 필지와 지분면적을 지번별로 확인해야 한다.
추가분담금은 얼마나 나올까
조합원 분양가, 종전자산평가액과 비례율이 확정되지 않아 특정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 매수가와 종전자산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
개별 사업구역과 조합원 지위가 서면으로 확인되고 장기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 입주권을 구두로만 안내받았거나 단기 차익을 위해 높은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위험이 크다.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검색한 서울시·성북구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관리계획과 조합 인허가, 토지거래허가 적용 여부는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조합원 자격, 세금과 대출 조건은 개별 물건과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